이병헌 “모델 이모씨와의 메신저 보도 법적 대응”

입력 2015-01-06 06:5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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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이병헌. 동아닷컴DB

“가해자 측의 일방적인 허위 주장”
선고 공판 앞두고 강력 대응 밝혀


톱스타 이병헌(44)과 그를 협박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모델 이모(25)씨가 사건 발생 전 주고받은 SNS 메신저 관련 내용을 한 인터넷 매체가 보도해 파장이 일고 있다. 이에 이병헌 측은 “허위 주장이며 강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인터넷 연예매체 디스패치는 5일 이병헌과 이씨가 처음 만난 경위부터 사건이 일어나기 전까지 과정과 함께 두 사람이 나눈 SNS 메신저 대화라며 관련 내용을 보도했다. 이는 지난해 말 비공개로 열린 이씨와 그룹 글램의 다희에 대한 공판에서 이씨 측이 “이병헌과 한때 연인이었다”고 주장하며 증거로 제시한 메시지와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당시 이병헌은 증인으로 출석해 “농담이었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부인한 바 있다.

이번 보도로 인해 온라인상에서는 논란이 더욱 뜨거워지고 있다. 특히 15일 이씨와 다희에 대한 선고 공판을 10일 앞두고 이 같은 내용이 공개되면서 사건의 본질인 ‘50억 협박 사건의 피해자는 이병헌’이라는 반응과 이병헌을 비난하는 누리꾼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다.

이에 대해 이병헌의 소속사 BH엔터테인먼트 측은 “확인되지 않은 사실에 대한 보도와 루머”라며 “가해자 측의 일방적인 허위 주장만으로 보도된 것에 대해 강경하게 법적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또 “선고를 앞둔 시점에서 의도적으로 허위 정보를 제공한 출처도 밝혀내 대응하겠다”고도 덧붙였다.

이에 따라 이번 보도로 인한 파장이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경우 사건 자체가 또 다른 국면으로 향할 가능성마저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 조심스레 나온다.

앞서 검찰은 이씨와 다희가 “처음부터 피해자(이병헌)를 금전 갈취의 대상으로 보고 모의해 공갈 범행을 저지르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정연 기자 annjoy@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트위터@mangoost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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