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헌 협박 항소심] 모델 이씨 “선천적 지병 있어...진료 어려운 상태”이 씨-다희 변호인 “우발적 범행·미수…1심 선고 부당”

입력 2015-03-05 16:34:00
카카오톡 공유하기
프린트
공유하기 닫기

배우 이병헌을 협박한 죄로 구속기소된 모델 이모 씨와 다희가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5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제421호 법정에서는 모델 이씨와 다희에 대한 항소심 공판이 진행됐다. 이날 이씨와 다희는 피고인으로 참석했으며 이병헌은 참석하지 않았다.

이씨와 다희 측 변호인은 “검찰의 주장과 달리 이 사건은 계획적인 것이 아니라 우발적인 것이었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피해자(이병헌)이 외포심을 느꼈으나 그 외포심이 경미하였다는 점과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그리고 피고인들이 20대 초중반의 어린 나이라는 점 등을 봤을 때 1심의 선고는 부당하다고 본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이병헌을 중심으로 한 협박 사건의 시작은 지난해 7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병헌과 모델 이 씨는 지난해 7월 지인의 소개로 처음 만났다.

약 한 달만인 8월 이 씨와 다희는 이병헌에게 음담패설 동영상을 빌미로 50억 원을 요구하며 협박했다. 두 사람은 폭력행위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공갈 혐의)으로 9월 30일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12월 16일 결심 공판에서 이 씨와 다희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그러나 법원은 1월 15일 이 씨와 다희에게 각각 징역 1년 2개월과 1년을 선고했다. 이 씨와 다희는 21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병헌은 2월 13일 법원에 이 씨-다희에 대한 처벌불원 의견서 제출했으며 열흘 후 검찰은 구체적 항소 소견을 담은 항소이유서 제출했다.

한편, 현재 이병헌의 아내 이민정은 4월 출산을 앞두고 남편과 함께 경기 광주시 자택에서 태교에 전념하고 있다.

<이하 이병헌 협박 사건 일지>

2014년 7월. 이병헌, 모델 이씨 첫 만남.
8월 28일. 이 씨-다희, 이병헌에게 음담패설 동영상 빌미로 50억 원 요구.
9월 1일. 이병헌의 신고로 이 씨-다희 경찰에 검거.
9월 30일. 이 씨-다희 구속기소.
10월 16일. 1차 공판…이 씨-다희, 혐의 인정했으나 계획 범행은 부인.
10월 20일. 이병헌 미국 출국.
11월 21일. 이병헌 입국.
11월 24일. 2차 공판…이병헌, 증인으로 출석해 이 씨-다희와 삼자대면.
12월 6일. 이병헌, 아내 이민정과 출국.
12월 16일 결심 공판…검찰, 이 씨와 다희에게 징역 3년 구형.
2015년 1월 14일. 이민정 광고 촬영 차 입국.
1월 15일. 법원, 이 씨 징역 1년 2개월-다희 징역 1년 각각 선고.
1월 19일. 이민정 임신 27주차 발표…국내 일정 소화 후 미국 출국.
1월 21일. 이씨-다희, 법원에 항소장 제출.
2월 13일. 이병헌, 법원에 이 씨-다희에 대한 처벌불원 의견서 제출.
2월 23일. 검찰, 구체적 항소 소견 담은 항소이유서 제출.
2월 26일. 이병헌-이민정 부부 동반 입국.
3월 5일. 이씨-다희 항소심 공판.

동아닷컴 정희연 기자 shine2562@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뉴스스탠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