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심의위, ‘천기누설’ 등 건강·의료정보 프로그램 법정제재

입력 2015-06-11 18:3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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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심의위, ‘천기누설’ 등 건강·의료정보 프로그램 법정제재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는 11일 전체회의를 열고, 일반 식품임에도 의약품과 혼동되게끔 효능·효과를 표현하거나 특정인의 체험사례를 일반화하여 방송한 의료정보 프로그램들에 대해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 등 법정제재를 의결했다.

MBN의 건강정보 프로그램인 ‘천기누설’은 특정인의 체험사례를 일반화한 점이 지적된 총 3회차 방송분에 대해 각각 법정제재를 받았다.

135회 방송분에서는 ‘아로니아’의 시력 회복 효능을 강조하면서, ‘아로니아’ 판매업자가 사례자로 출연하여 사실과 다르게 연출한 내용을 방송하여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14조(객관성), 제42조(의료행위 등) 제5항, 제46조(광고효과) 제1항제1호 위반으로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를 받았다.

또 105회 방송분에서는 ‘렌틸콩’이 혈당이 현격히 낮추고 체중감량 에 효과가 있다는 특정인의 사례를 일반화하는 내용을 방송,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2조(의료행위 등) 제5항 위반으로 ‘경고’를 받았다. 이어 138회 방송분에서는 ‘홍삼’ 판매업자인 사례자와 남편이 ‘홍삼’ 섭취를 통해 수족냉증과 고혈압을 극복하였다는 내용을 방송,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2조(의료행위 등) 제5항, 제46조(광고효과) 제1항제1호 위반으로 ‘주의’를 받았다.

FTV ‘힐링닥터Q’, GTV ‘힐링닥터Q’, 아시아경제TV ‘TV닥터스’, 실버TV ‘TV닥터스’, 부동산경제TV ‘닥터스’, MTN ‘싱싱 라이프 TV주치의’, 이데일리TV ‘건강 아이콘 36.5’, OBS W ‘파워특강 건강이 최고’ 등은 무릎․허리 등 통증 치료법인 ‘프롤로 치료’에 대해 설명하면서 부작용은 배제한 채 효과를 단정적으로 표현하는 내용 등을 방송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2조(의료행위 등) 제4항, 제46조(광고효과) 제1항제3호 및 제6호 위반으로 MTN ‘싱싱 라이프 TV주치의’는 ‘주의’, 나머지 7건은 각각 ‘경고’를 받았다.

쿠키TV ‘TV 닥터 소문난 치료’, 일자리방송 ‘TV 닥터 소문난 치료’, OBS W ‘행복충전 건강세상’, 한국경제TV ‘건강매거진(3부)’ 등은 동일한 의료정보 프로그램으로, 발기부전 치료법인 ‘팽창형 보형물 삽입수술’에 대해 설명하면서 해당 시술법의 부작용 등은 배제한 채 특장점과 우수성만을 장시간 발언 및 자막 등을 통해 강조하고, 성기능 장애에 관한 상담 내용 등을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방송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2조(의료행위 등) 제4항, 제44조(수용수준) 제2항, 제46조(광고효과) 제1항제3호 및 제6호 위반으로 ‘경고’를 받았다.

더불어 방통심의위는 해당 프로그램들에 대해 등급조정을 요구하기로 의결했다.

또한 BBS대구불교방송 FM ‘건강하게 삽시다’는 한의사가 출연하여 ‘당뇨병’ 치료에 대해 언급하면서 ‘양방 당뇨약은 부작용 등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끊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방송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2조(의료행위 등) 제4항 위반으로 ‘주의’를 받았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특정 제품 또는 협찬주에게 광고효과를 주는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법정제재를 의결했다. 이에 따라 Trendy TV ‘I AM’가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6조(광고효과) 제1항제1호 위반으로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를, JTBC Golf ‘MG 새마을금고 KPGA 스킬스매치’는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6조(광고효과) 제1항제5호 위반으로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 및 경고’, SBS Sports와 SBS GOLF 채널 ‘중고 휴대폰 재활용 캠페인’은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6조(광고효과) 제2항 위반으로 각각 ‘주의’를 받았다.

동아닷컴 홍세영 기자 projecthong@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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