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법’ 첫 적용… 상품권과 접대 받아 해임 처분

입력 2015-07-01 15:5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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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법’ 첫 적용… 상품권과 접대 받아 해임 처분

박원순법 첫 적용

서울 구청의 국장급 공무원이 관련 업체로부터 50만 원의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밝혀져 해임됐다. 이른바 '박원순법'이 발표된 후 첫 적용 사례다.

1일 서울시와 A구청에 따르면 A구청의 B도시관리국장은 지난 4월 관련 업체로부터 50만원의 상품권과 접대를 받았다.

B국장의 금품 수수 정황은 국무조정실 암행감찰반에 적발됐고, A구청은 서울시 인사위원회에 경징계를 요청했다.

그러나 서울시 인사위는 파면 다음으로 중징계인 해임 처분을 결정했다. B국장은 구의회 구정질문 업무까지 마감한 뒤 출근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는 지난해 8월 업무 연관 여부와 관계없이 공무원이 1000원 이상만 받아도 처벌할 수 있게 한 서울시 공무원 행동강령(일명 '박원순법')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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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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