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경북 상주에서 발생한 ‘농약 사이다’ 사건 피의자 A(83·여)씨의 거짓말 탐지기 조사결과를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대구지검 상주지청은 지난달 30일과 31일 이틀간에 걸쳐 '농약 사이다' 사건 피의자 A씨를 상대로 거짓말 탐지기 조사와 행동·심리분석 조사를 벌였다.
A씨는 경찰 수사과정에서는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거부했으나, 검찰에 송치된 후 이 조사에 응했다.
거짓말 탐지기 조사는 질문에 따른 호흡과 맥박, 혈압, 손끝 전극의 변화로 진술자가 거짓말을 하는지를 판단하는 것으로, 법정에서 직접 증거로 인정되지는 않지만 검찰 조사 과정의 중요한 자료가 된다.
또 행동·심리분석 조사는 피의자의 답변내용, 태도, 언행, 표정변화 등을 파악해 진술 진위를 가리는 방식이다.
검찰은 거짓말 탐지기 및 행동 심리분석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오는 15일 '농약 사이다' 사건 피의자 A씨에 대한 기소 여부를 정할 계획이다.
앞서 '농약 사이다' 사건 피의자 씨는 지난 7월 14일 오후 상주시 공성면 금계리 마을회관에서 사이다에 살충제를 넣어 할머니 6명에게 먹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농약 사이다' 사건으로 할머니 2명이 숨지고 4명이 중상을 입었다.
사진=농약 사이다 사건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