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발생한 유치원 폐쇄된다…‘아동학대 예방에 상당한 효과 있을 것’

입력 2015-08-11 15: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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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발생한 유치원 폐쇄된다…‘아동학대 예방에 상당한 효과 있을 것’

아동학대가 발생한 유치원을 폐쇄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11일 교육부는 유치원 폐쇄사유에 ‘아동학대 행위’를 추가하는 내용을 담은 유아교육법 개정안을 오는 12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 시행시기는 내년 3월 1일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관할 교육청은 유치원에서 아동학대가 발생해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유치원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현재 유아교육법에서는 시·도교육청이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유치원에 폐쇄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경우는 유아교육법 및 교육관계법령에 따른 명령 위반 등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한 유치원을 폐쇄하는 사유에 아동학대 행위를 추가했다.

승융배 교육부 지방교육지원국장은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아동학대 발생 유치원 폐쇄 근거가 명확해진다. 유치원의 아동학대 발생에 대한 책무성과 경각심이 높아져 아동학대 예방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지난달 0일 보건복지부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이 발표한 ‘2014 전국 아동학대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아동 1000명 당 아동학대 피해를 받은 아동의 수는 1.10명으로 사상 처음으로 1명을 넘어섰다. 이는 2013년 0.73명보다 50.7%나 늘어난 것이다.

지난해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전년 1만3076건에서 36.0%나 증가한 1만7791건으로 집계됐다.

사진= 동아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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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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