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기자 김성민. 스포츠동아DB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단독 이태우 판사는 2일 “김성민이 2011년 3월 서울고법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풀려났으나, 집행유예 기간에 마약을 또 투약했다”고 밝혔다. 이어 “김성민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마약을 다시는 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집행유예 기간에 마약을 다시 투약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징역 2년과 추징금 170만원을 구형했다.
[엔터테인먼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