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의 둘째 사위가 결혼 전 마약 상습 투약 혐의에도 집행유예 처분을 받은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김무성 대표는 10일 한 인터넷 매체가 동아일보의 ‘마약을 상습 투약한 유력 정치인의 인척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돼 논란이 되고 있다’보도를 인용해 자신의 실명을 거론하자 긴급 간담회를 갖고 사태 진화에 나섰다.
이날 김무성 대표는 “(둘째 사위가) 구속돼서 (재판 끝나고) 나온 이후 한 달 정도까지 내용을 전혀 몰랐다”고 해명했다.
김무성 대표는 “(사위의 혐의) 내용을 알고 부모 된 마음에 딸에게 ‘절대 안 된다. 파혼이다’라고 설득했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딸이 내 속을 썩인 일이 없었고 ‘이번 일에 대한 판단을 내게 맡겨 달라’며 (사위) 본인도 잘못을 뉘우치고 ‘이젠 절대 그런 일 없을 것’이라고 맹세했으니 꼭 결혼하겠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김무성 대표는 “부모가 자식 못 이긴다. 사랑한다고 울면서 결혼하겠다는데 방법이 없었다”면서 “사위는 공인이 아니고 잘못된 일에 대해 법의 심판을 받고 형도 받았는데 이름과 형(刑)의 내용이 공개되는 것은 참 아쉽게 생각한다”고 토로했다.
이어 김무성 대표는 검찰과 법원의 ‘봐주기’ 논란에 대해 “요즘 세상에 정치인 가족이면 더 중형을 때리지, 봐주는 판사를 본 적이 있느냐”고 일축했다.
한편, 김무성 대표 둘째 사위인 이모 씨는 충청지역 기업가의 아들로 지난해 12월 마약류를 15차례 투약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법원은 2월 1심에서 이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