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리우드DA:다] 머라이어 캐리, 위자료 570억 주장 이유 있었다

입력 2016-11-02 18:5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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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라이어 캐리, 위자료 570억 주장 이유 있었다

팝스타 머라이어 캐리가 호주의 억만장자 제임스 패커와 파혼한 가운데 머라이어 캐리가 위자료로 5000만 달러(한화 약 573억 원)를 요구하는 이유가 혼전계약서 때문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TMZ에 따르면 머라이어 캐리와 제임스 패커가 지난 3월 혼전계약서를 작성했다. 무엇보다 매력적인 것은 계약 조건이다. 계약이 파기되더라도 선물 반환 이유가 없다는 내용이 들어 있다는 것.

그렇기에 제임스 패커가 머라이어 캐리에 선물한 약혼반지는 반환 의무가 없어진다. 이 약혼반지는 1000만 달러(한화로 약 114억 원) 상당의 35캐럿 다이아몬드 반지다. 머라이어 캐리는 파혼 전 공식석상에서 반지를 착용해 결혼이 임박했음을 알린 바 있다.

또 최근 머라이어 캐리 측근은 “머라이어 캐리가 제임스 패커로부터 받은 약혼반지는 반환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는 “제임스 패커가 머라이어 캐리에게 약혼반지를 돌려 받으려고 할 경우, 이는 위법이다. 불법을 자행하는 일이다”며 “파혼 유책 사유가 제임스 파커에 있기에 머라이어 캐리가 굳이 약혼 반지를 반환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머라이어 캐리는 파혼의 책임을 제임스 패커에 들며 위자료로 5000만 달러를 요구하고 있다. 반면 제임스 패커 측은 머라이어 캐리의 사치 등을 문제 삼으며 그에게 파혼 이유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동아닷컴 홍세영 기자 projecthong@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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