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박영수 특검은 “수사결과 박근혜 대통령은 2015년 9월 14일부터 2016년 2월 19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돕는 댓가로 213억원을 받기로 했다”며 “이 중 36억원을 최순실의 페이퍼컴퍼니 코오스포츠 명의 계좌로 송금하게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씨 딸 정유라가 사용할 말 구입비 등으로 41억원을 대신 지급하게 하는 등 77억원을 뇌물로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발표했다.
또 박 특검은 “박 대통령이 2015년 10월 2일부터 2016년 3월 3일 이 부회장이 미르재단과 케이스포츠재단 등에 220억여원을 건넨 과정에서 최씨와 공모한 혐의를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이 부회장의 모친인 홍라희가 삼성미술관 리움과 호암미술관 관장직에서 사퇴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사진|박영수 특검 수사결과 발표. 채널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