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2심서도 이재포에 실형 구형 “조덕제 부정적 제보 때문”

입력 2018-09-10 17: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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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2심서도 이재포에 실형 구형 “조덕제 부정적 제보 때문”

검찰이 여배우에 대한 악의적인 내용을 담아 허위기사를 작성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개그맨 출신 기자 이재포(54)에 대해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항소심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10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 이대연)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인터넷 언론사 전 편집국장 이재포와 언론사 기자 김모씨에 대해 “원심 구형에 처해달라”고 밝혔다.

앞서 1심에서 검찰은 이재포에게 징역 1년 4개월, 김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법원은 이재포에게 징역 1년 2개월, 김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한 바 있다.

검찰은 구형에 앞서 “이재포가 이 문제(여배우 A씨 성추행 사건)에 관심을 두게 된 계기는 배우 조덕제로부터 부정적인 제보를 받았기 때문”이라며 “이씨가 애초부터 A씨에 대한 부정적인 기사를 쓰겠다는 의도가 있었던 점을 참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덕제는 A씨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이재포는 앞서 2016년 7∼8월 ‘A씨가 한 식당에서 음식을 먹고 배탈이 난 뒤 식당주인을 상대로 돈을 뜯어내고, 의료사고를 빌미로 병원을 상대로 거액의 합의금을 받았다’는 내용의 허위기사를 작성해 재판에 넘겨졌다.

동아닷컴 연예뉴스팀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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