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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집단 성폭행 의혹’ 최종훈 구속적부심 청구 기각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부장판사 이일염)는 31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혐의로 구속된 최종훈에 대한 구속적부심을 진행한 후 기각 결정했다.
최종훈은 법원에 구속이 합당한지에 대한 판단을 내려달라는 취지로 구속적부심을 청구한 바 있다.
한편 최종훈은 앞서 지난 2016년 1월 정준영 등과 함께 강원 홍천군에서, 3월에는 대구의 한 호텔에서 여성을 집단 성폭행 하고 불법촬영을 한 혐의를 받았다. 이후 경찰은 피해자의 증언과 증거에 효력이 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