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일국부인 가짜뉴스, ‘조국 자택 압수수색 영장 발부’ 가짜뉴스

입력 2019-09-25 16:4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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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일국부인 가짜뉴스, ‘조국 자택 압수수색 영장 발부’ 가짜뉴스

배우 송일국이 부인 정승연 판사가 조국 법무부 장관의 자택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했다는 가짜 뉴스로 곤혹을 치렀다. 송일국 부인 정승연 판사에 대한 가짜뉴스로 부부에게 엉뚱한 불똥이 튄 것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고형곤)는 23일 11시간 동안 조국 장관의 서울 서초구 방배동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헌정 사상 처음 검찰이 현직 법무부 장관의 자택을 압수수색하자, 일부 조국 장관 지지자들은 검찰과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한 법원을 비판했다.

문제는 이에 대한 가짜뉴스다. SNS상에서는 조국 장관 자택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한 인물이 송일국의 부인 정승연 판사라는 근거없는 주장이 퍼진 것이다. 한 누리꾼은 23일 SNS를 통해 “송일국 부인이 영장전담 판사”라는 가짜뉴스를 올렸다. 이 허위 글을 SNS를 통해 빠르게 퍼졌다.

이에 조국 장관 지지자들은 송일국의 부인 정승연 판사를 비판 또는 비난했다. 뿐만 아니라 남편 송일국을 비롯해 두 사람 사이에서 태어난 ‘삼둥이’(송대한 송민국 송만세) 송일국 어머니 배우 김을동 등까지 언급하기도 했다.

하지만 사실 관계는 달랐다. 24일 한국일보에 따르면 송일국 부인 정승연 판사는 조국 장관 자택 압수수색 영장 발부와는 관련이 없었다. 송일국 부인 정승연 판사가 서울중앙지방법원 소속이지만, 통상적으로 압수수색 등 영장발부 업무를 하는 영장전담부가 아닌 형사항소부의 배석판사라는 것이다.

한 법조계 관계자가 매체를 통해 “송일국 부인 정승연 판사는 압수수색 영장 발부에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안다”며 “특수한 경우를 제외한 일반적인 압수수색 영장 관련 업무는 (영장전담 판사 외) 일반 판사가 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한편 송일국 부인 정승연 판사는 2008년 송일국과 결혼했고, 2012년 3월 ‘삼둥이’ 대한, 민국, 만세 형제를 낳았다.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sta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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