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현장] “쪽팔리지 않아” 국민형님 최민수, 집유→벌금형 받을까 (종합)

입력 2019-11-19 16: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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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현장] “쪽팔리지 않아” 국민형님 최민수, 집유→벌금형 받을까 (종합)

배우 최민수가 항소심 재판에서도 미소와 여유를 잃지 않았다. 법원 앞에서는 “나는 쪽팔리지 않다”고 외치며 원심을 깬 벌금형에 대한 기대감도 내비쳤다.

지난해 9월 서울 여의도의 한 도로에서 운전하던 중, 피해 차량이 자신의 진로를 방해하자 상대 차량을 추월해 급제동하고 이로 인해 교통사고를 유발하게 만든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최민수. 검찰은 특수협박과 특수재물손괴, 모욕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민수에게 1년을 구형했고 1심 재판부는 지난 9월 징역 6월형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 선고 이후 검찰은 사실오인 및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에 나섰고 최민수 측도 항소장을 제출했다.

19일 오후 2시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 제404호 법정에서 열린 최민수의 항소심 첫 공판. 이날 아내 강주은과 함께 법원에 출석한 최민수는 밝은 표정으로 기자들과 인사를 나눴다. 그는 “재판을 시작할 때 여름이었는데 벌써 겨울이 됐다. 나는 그 1년을,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았는지 생각해봤다. 내 신조가 ‘어느 상황에서든 쪽팔리지 말자’”라며 “여러분 앞에 선 내 모습이 아직은 안 쪽팔린 것 같다”고 털어놨다.

법정에서 최민수의 변호인은 특수협박 혐의에 대해 “고소인이 접촉사고로 강하게 의심되는 상황을 유발했기 때문에 피고인이 항의하기 위해 쫓아갔는데 오해를 받았다. 고의가 없었다”고 말했다. 특수재물손괴 혐의에 대해서는 “명확한 증거가 없다”면서 모욕 혐의는 “일부 행위는 인정하지만 공연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원심의 형은 너무 무겁다”며 재판부에 벌금형 선처를 바랐다.

최민수는 최후 변론에서 오늘(19일) 아침 한 남성이 운전하던 차량이 중앙선을 추월하면서 접촉사고가 발생할 뻔 했던 일화를 언급했다. 그는 “상대가 막 욕을 하다가 내 얼굴을 보고나서는 ‘형님’이라고 하더라. 내가 ‘국민 형님’이니까. 상대와 서로 악수하고 헤어졌다. 이게 내가 생각하는 상식선”이라며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기본적으로 상대를 배려하거나 먼저 다가가며 상식선에서 해결하려고 노력하며 살아왔다”고 호소했다. 최민수는 사건 당시 “연예인 생활을 못 하게 해주겠다”고 분노한 고소인의 태도가 법정에서 “최민수가 공포심을 유발했다”는 주장과 너무나 달랐다며 “이렇게까지 나에게 분노할 일인가 싶었다”고 말했다. 형량에 대해서는 “판사님들의 판단을 따르겠다”고 말을 아꼈다.

항소심을 마치고 법정을 나선 최민수는 검찰의 1년 구형에 “검찰 측에서도 최선을 다한 것”이라며 “불만은 없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특수한 사람들의 판단에 의해 내려지는 게 아니라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성숙된 판단이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법원 앞에서 취재진과 짧은 질의응답을 가지기도 했다. 최민수는 취재기자들이 영상 촬영에 방해되지 않게 일동 무릎을 꿇자 “날씨 추운데 도가니 나간다. 같이 앉자”며 함께 쪼그리고 앉아 질의응답에 응했다.

“요즘은 남자가 정서적으로 거세당한 상태로 사는 것 같아서 참 안타깝다. 법이 너무 깐깐해졌다”고 토로한 최민수. 그는 “고소인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느냐”는 질문에 “지금까지 살면서 전혀 나와 연관된 적 없는 사람이라 고맙다. 서로 각자의 입장이 있겠지만 내가 못된 건지 이번에는 상대에게 미안한 마음이 없다”고 대답했다.

최민수는 “나는 솔직히 양형에 대해 별로 관심이 없다. 아닌 것 가지고 겁을 내고 싶지는 않다. 우리집 언니(아내)와 애들에게 ‘아빠 창피해?’라고 물으니 아니라고 하더라. 그럼 된 것”이라며 “나는 나대로 살 것이다. 또 이런 일이 일어나도 똑같이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지만 해를 넘기지 맙시다”라는 말을 남기고 웃으며 현장을 떠났다.

최민수에 대해 2심 재판부는 어떤 선고를 내릴까. 최민수의 항소심 선고 재판은 오는 12월 20일 오전 10시 30분에 열린다.

동아닷컴 정희연 기자 shine2562@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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