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뉴스 HOT①] 신세계 ‘BTS’ 상표권 포기로 분쟁 끝

입력 2020-01-08 06:5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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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방탄소년단. 스포츠동아DB

그룹 방탄소년단의 소속사 빅히트엔터테인먼트와 신세계가 ‘BTS’ 상표권을 두고 분쟁을 겪은 끝에 신세계가 이를 포기했다. 빅히트는 방탄소년단 데뷔 전인 2013년 5월 ‘BTS’ 상표권을 출원했다. 이후 신세계가 신한코퍼레이션이 등록한 ‘BTSBACKTOSCHOOL’이라는 상표를 사들인 뒤 자사 편집숍 브랜드 분더샵(BOON THE SHOP)의 약자가 ‘BTS’라며 상표권을 확보하면서 빅히트와 분쟁해왔다. 하지만 신세계가 7일 이를 포기하면서 분쟁은 마무리됐다.

[스포츠동아 엔터테인먼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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