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클립] ‘개훌륭’ 개물림 사고, 보호자도 징역 선고 받아야 하나

입력 2020-09-07 08:57:00
카카오톡 공유하기
프린트
공유하기 닫기

[DA:클립] ‘개훌륭’ 개물림 사고, 보호자도 징역 선고 받아야 하나

KBS2 ‘개는 훌륭하다’가 더는 두고 볼 수 없는 개물림 사고에 정면 돌파한다.

오늘(7일) 밤 10시 40분에 방송되는 KBS 2TV ‘개는 훌륭하다’(이하 ‘개훌륭’)에서는 글로벌 특집 제 1회 개정상회담을 개최한다. 이에 최근 급증하고 있는 개물림 사고를 주제로 성시경, 오마이걸 승희, 타일러, 다니엘, 오오기 등 각국 대표들이 불꽃 튀는 찬반 논쟁을 펼칠 예정이다.

녹화당일 개정상회담 대표들은 ‘개가 사람을 물어 상해를 입힐 경우 보호자도 징역 선고를 받아야 한다’는 논제에 물음표를 세운다. 대한민국에서도 개물림 사고 시 사안에 따라 법적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는 현행법의 존재 사실에 놀라움을 금치 못한 것.

이에 박주연 동물 보호 변호사를 통해 개가 사람을 물었을 경우와 개를 물었을 경우 등 대한민국 개물림 사고의 처벌 규정을 정확하게 이해한 대표들은 본격 토론회의 불판을 달구기 시작한다.

특히 오오기와 동물 보호 활동가 김나연은 징역이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지만 강력한 법적 규제가 있어야 책임에 대한 경각심을 줄 수 있다며 찬성한다. 반면 타일러와 다니엘은 징역은 최선의 방법이 아니며, 예방 교육이나 세련되고 구체적인 법적 제도를 고민해봐야 한다며 반대표를 든다.

이경규는 징역을 받게 하면 오히려 반려 문화가 후퇴할 것이라며 반대쪽에 힘을 실어줌은 물론 개물림 사고를 줄일 번뜩이는 아이디어를 제시해 모두의 엄지를 치켜세웠다. 각국 대표들은 반론에 반론을 거듭하며 끝장 토론을 펼쳤다고 해 흥미진진한 토론회가 예고된다.

이날 개정상회담에서는 개물림 사고뿐 아니라 집합 건물(아파트, 빌라, 다세대 주택 등)에서 국가가 지정한 맹견 5종을 키워도 되는 지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눈다. 우리나라의 집합 건물 비율이 높은 만큼 어떤 의견들이 오갔을지도 주목되고 있다.

성숙한 반려문화를 위한 ‘개훌륭’ 만의 신선한 시도가 주목되는 개정상회담은 오늘(7일) 밤 10시 40분 KBS 2TV ‘개는 훌륭하다’에서 방송된다.
사진 제공 : KBS 2TV <개는 훌륭하다>
동아닷컴 전효진 기자 jhj@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오늘의 핫이슈

뉴스스탠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