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이슈] 영탁vs예천양조, ‘150억 요구설’ 진실게임 (종합)

입력 2021-07-22 21:4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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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영탁(본명 박영탁) 이름을 내건 ‘막걸리 상표’를 두고 갈등이다. 예천양조 측은 영탁 측이 150억 원을 요구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영탁 측은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먼저 양측 분쟁을 알린 쪽은 예천양조 측이다. 예천양조는 22일 오전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영탁 측이 3년간 계약금으로 150억 원을 요구해 ‘영탁막걸리’ 재계약이 무산됐다”며 “영탁 상표권 분쟁은 일방적 요구로 끝나 없었던 일로 그동안 많은 분의 기대를 모았던 당사와 영탁 측의 ‘영탁막걸리’ 모델 재계약은 안타깝게도 6월 14일 만료 및 최종적으로 재계약에 이르지 못하였음을 알린다. 당사와 영탁 측은 지난해 4월 1일 당시의 전통주업계 최고 모델료를 경신하며 ‘영탁막걸리 제품’ 광고모델로서 1년간 계약을 맺어왔다. 그러나 재계약 과정에서 영탁 측은 모델료 별도로, 상표 관련 현금과 회사 지분 등 1년간 50억 원, 3년간 150억 원에 달하는 금액을 요구했다. 하지만 영탁 측 요구액은 도저히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전달하며 6월 최종 협상안으로 7억 원을 제시했지만, 입장 차이로 재계약은 성사되지 않고 결렬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영탁 막걸리’ 상표 사용권을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바른을 통해 언급했다. 법무법인 바른은 “영탁은 상표 ‘영탁’의 상표권자나 전용사용권자가 아니고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보호되는 상품표지 ‘영탁’의 보유자도 아니다. 따라서 예천양조는 그동안 막걸리에 사용하여 온 상표 ‘영탁’을 앞으로도 적법하게 사용할 수 있다”며 “상표를 적법하게 사용할 수 있는지는 상표를 등록받을 수 있는지와 별개의 논의다. 예천양조가 상표 ‘영탁’ 출원에 대해 등록받지 못한 것은 예천양조가 상표 ‘영탁’을 적법하게 사용할 수 없음을 뜻하는 것이 아니다. 등록되어 있지 않지만, 적법하게 사용되고 있는 상표는 수없이 많다”고 강조했다.

또한, 예천양조는 분쟁 상황을 알리며 공식입장문을 내놓은 취지에 대해 “지난 34년여간 전통주 외길인생을 걸어오면서 막걸리 인생의 결정체라 할 수 있는 ‘영탁 막걸리’를 꽃피울 수 있게 된 것에 대해 고객 여러분께 감사하다. 우리 예천양조는 영탁 씨에게 지금까지 ‘영탁 막걸리’ 광고 모델로서 도움준 것에 대해 고마움을 전하며 앞으로도 트로트 가수로서의 건승을 기원한다”며 “예천양조는 2020년 총매출이 50억 원 당기순이익 10억 원대로 이제 성장하려는 지방 중소기업에 지나지 않는다. 재계약 사정을 모르는 많은 분이 영탁 씨를 이용하고 내팽개친 악덕기업이라는 오해를 확대 양산하고 있어 피해가 상당하다. 지금 이 순간에도 유튜브, 팬 카페, 인스타그램 등 온라인과 농협 하나로 마트를 비롯해 전국에서 오프라인을 통해 벌이는 ‘영탁 막걸리 불매운동’과 ‘악덕기업’이라는 음해로 인해 예천양조와 전국 100여 개 ‘영탁 막걸리’ 대리점들이 존폐위기에 처해 있다. 예천양조와 전국 대리점에 있어 ‘영탁막걸리’는 수백 명의 가족 생계와 직결되어있는 삶의 터전이다. 하루하루 피땀 흘려 정직하게 일하는 우리를 오해하지 말고 냉정하게 ‘영탁막걸리’ 맛과 품질로써 판단해주길 거듭 부탁한다”고 전했다.

하지만 이런 예천양조 입장에 대해 영탁 측은 반박 입장을 내놨다. 150억 원 요구는 사실무근이라고.

법무법인 세종은 22일 오후 공식입장문을 통해 “영탁 소속사 밀라그로를 대리해 입장을 밝힌다. 본 법무법인은 영탁 측을 대리해 예천양조와 영탁 상표사용에 관해 협상(이하 ‘본건 협상’)을 진행한 바 있다. 예천양조는 22일 ‘본건 협상’에 대해 영탁 측이 예천양조에 150억 원을 요구하는 등 무리한 요구를 하여 협상이 결렬됐다는 취지의 입장을 내었다. 그러나 이러한 예천양조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영탁 측이 예천양조에 150억 원을 요구한 사실도 전혀 없다”고 밝혔다.


법무법인 세종은 “예천양조(백구영 회장)는 2020년 하반기에 예천양조가 영탁 상표를 출원하고자 한다며 영탁 측에 사용 승낙서를 요청하였으나 영탁 측은 정중히 거절했다. 예천양조는 올 상반기부터 영탁 측에 상표에 대한 협상을 지속적으로 요청했고, 이에 지난 3월경부터 협의가 시작됐다. 쌍방 협상을 통해 4월경 일정 금액의 계약금과 판매수량에 따른 로열티를 받는 형식으로 협의가 진행 중이었다. 이때 영탁 측이 제안한 금액이나 쌍방 사이에 협의 중이던 조건은 50억 원 또는 150억 원이 전혀 아니었다. 이후 예천양조는 계약을 하겠다고 한 기간이 지나도록 한동안 연락이 없었는 바, 본 법무법인과 영탁 측은 예천양조가 상표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협상이 종료된 것으로 인식했다”고 설명헀다.

법무법인 세종은 “그런데 예천양조는 5월 하순경에 영탁 측에 협상을 하자고 다시 연락했다. 영탁 측은 예천양조의 그동안 모습에 신뢰가 가지 않았지만, 예천양조의 거듭된 요청에 따라 5월 25일 본 법무법인 사무실에서 회의를 진행했다. 당시 예천양조는 협상을 위해 총판 관계자와 변호사를 대동해 왔었는 바, 총판 관계자는 참여가 미리 약속되지 않았을뿐만 아니라 본건 협상의 당사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회의에 참여하지는 못했다”며 “해당 회의에서 예천양조는 그동안의 예천양조가 보인 과정에 대해 사과했고, 진지하게 협상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회의에서 쌍방은 영탁이 출원하는 상표를 예천양조가 로열티를 내고 사용하는 방안으로 협의하되, 예천양조가 영탁 상표 사용에 적절한 조건을 제안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대리인들끼리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그런데 예천양조 측 대리인은 예천양조가 상표를 출원하는 것을 전제로 조건을 제안해 본 법무법인은 이를 수용할 수 없다는 점을 알리며 애초 약속대로 영탁이 출원하는 상표를 예천양조가 사용하는 것을 전제로 제안을 해달라고 요청했고, 예천양조 측 대리인은 알겠다는 의사를 표시했다”고 이야기했다.

법무법인 세종은 “이후 예천양조는 쌍방이 협상 시한으로 정했던 6월 14일에 이르러 갑자기 대리인을 대형 법무법인으로 교체한 후 이메일로 ‘상표 영탁’ 라이센싱에 대한 입장’ 통보라는 문건을 본 법무법인에 송부했다. 그 내용은 예천양조가 영탁의 동의 없이도 상표를 사용할 수 있다는 취지의 내용이었다. 영탁 측은 사전에 예천양조로부터 미리 통지를 받은 바 없이 이 같은 이메일을 받게 되어 몹시 황당했고, 예천양조의 일관성 없는 모습에 다시 한번 놀라게 됐다. 이에 본 법무법인은 영탁 측과 협의한 후 예천양조 측에 예천양조 주장이 타당하지 않다는 점을 설명하며 본건 협상은 종료하겠다는 취지의 답신을 송부했다. 이에 따라 쌍방 사이에 있었던 상표 관련 협상은 완전히 종료됐다”고 전했다.

법무법인 세종은 “예천양조 입장문에는 예천양조가 영탁 상표에 대한 사용 권한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이 포함되어 있는 바, 이와 같은 주장은 법리적으로 타당하지 않을뿐만 아니라 ‘영탁’ 표지를 사용할 권한이 영탁 측에게 있다는 점은 다언을 요하지 않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계속 분쟁이 되는 경우 특허청 판단 및 종국적으로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예천양조의 주장이 타당하지 않다는 점이 확인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끝으로 “영탁 측으로서는 본건 협상이 종료된 때로부터 한참 지난 현재 시점에서 예천양조가 본건 협상에 대한 공식입장을 표명하는 정확한 의도를 알지는 못한다. 가수 영탁으로서는 자신의 이름인 ‘영탁’ 표지를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바, 예천양조가 자신이 적극적으로 요청해 시작된 본건 협상이 타결되지 않았다고 하여 어떤 피해를 입은 것처럼 태도를 취하는 것은 객관적인 사실관계에도 맞지 않고 바람직한 모습도 아닐 것이다. 영탁 측으로서는 가수 영탁을 사랑해 주는 여러분이 본건에 대해 현명하게 판단해주실 것을 믿는다. 또한 예천양조 스스로도 입장문을 통해 확인하고 있듯이, 현재 시판되고 있는 예천양조의 막걸리는 가수 영탁과는 아무런 관련 없는 제품인 바, 이 점에 대해서도 오인 또는 혼동이 없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모델 계약은 재계약 불발로 끝났다. 이제 ‘영탁’이라는 이름을 내건 막걸리 브랜드를 둘러싼 갈등만 남았다. 이들 갈등은 봉합일까 아니면 법적 분쟁일까. 앞으로가 주목된다.



● 다음은 예천양조 공식입장 전문

“트로트가수 영탁 측 3년 계약금 150억 요구로 영탁막걸리 재계약 무산”

영탁 측 1년에 50억씩 요구 예천양조와 재계약 무산

영탁 상표권 분쟁은 일방적 요구로 끝나 없었던 일로 그동안 많은 분들의 기대를 모았던 예천양조와 트로트가수 영탁 측의 “영탁막걸리” 모델 재계약은 안타깝게도 2021년 6월 14일 만료 및 최종적으로 재계약에 이르지 못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예천양조와 트로트가수 영탁측은 2020년 4월 1일, 당시의 전통주업계 최고모델료를 경신하며 예천양조 “영탁막걸리 제품”의 광고모델로서 1년간 계약을 맺어왔습니다.

트로트가수 영탁 측 재계약 요구조건

- 2021.4.경까지 재계약 및 상표의 ‘등록’ 관련해 협의, 트로트가수
영탁측은 모델료별도, 상표관련 현금과 회사 지분 등 1년간 50억, 3년간 150억 원에 달하는 금액 요구.

- 2021년 6월14일 최종기한일 까지 금액 조율 거부.

예천양조 재계약 제시안

- 영탁 측 요구액은 도저히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설명과 현실에 맞는 금액과 조정요청(2020년 예천양조 표준재무제표)

- 2021년 6월 협상 최종적으로 7억 원을 제시.

양측의 재계약 협상 결론

- 예천양조와 트로트가수 영탁 측은 재계약 협상액의 입장차이로 2021년 6월14일 최종적으로 재계약 성사 결렬.

아래는 “법무법인(유) 바른(담당변호사 정영훈)”의 검토의견

- 박영탁은 상표 “영탁”의 상표권자나 전용사용권자가 아니고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보호되는 상품표지 “영탁”의 보유자도 아님, 예천양조는 그동안 막걸리에 사용하여 온 상표 “영탁”을 앞으로도 적법하게 사용할 수 있음.

- 상표를 적법하게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는 상표를 “등록”받을 수 있는지 여부와 별개의 논의임. 예천양조가 상표 “영탁”의 출원에 대하여 등록받지 못한 것은 예천양조가 상표 “영탁”을 적법하게 사용할 수 없음을 뜻하는 것이 아님. 등록되어 있지 않지만 적법하게 사용되고 있는 상표는 수없이 많음.

공식 입장 발표의 취지

지난 34년여 전통주 외길인생을 걸어오면서 막걸리 인생의 결정체라 할 수 있는 “영탁막걸리”를 꽃피울 수 있게 된 것에 대해 고객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저희 예천양조는 트로트가수 영탁님에게 지금까지 “영탁막걸리” 광고모델로서 도움주신데 대해 고마움을 전하며 앞으로도 트로트가수로서의 건승을 기원 합니다.

저희 예천양조는 2020년 총매출이 50억원 당기순이익 10억원 대로 이제 성장하려는 지방 중소기업에 지나지 않습니다.

재계약 사정을 모르는 많은 분들이 영탁님을 이용하고 내팽개친 악덕기업이란 오해를 확대 양산 하고 있어 피해가 상당 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유튜브 방송, 팬 카페, 인스타그램 등 온라인과 농협 하나로 마트를 비롯하여, 전국에서 오프라인을 통해 벌이고 있는 영탁막걸리 불매운동 과 악덕기업이란 음해로 인해 예천양조와 전국 100여개 영탁막걸리 대리점들이 존폐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예천양조와 전국 대리점들에게 있어 “영탁막걸리”는 수 백 여명의 가족 생계와 직결되어있는 삶의 터전입니다.

하루하루 피땀 흘려 정직하게 일하는 저희를 오해하지 마시고 냉정하게 “영탁막걸리”의 맛과 품질로서 판단해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립니다.

● 다음은 영탁 측 공식입장 전문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세종은 영탁 소속사 밀라그로를 대리하여 입장을 밝힙니다. 법무법인 세종은 영탁 측을 대리하여 예천양조와 영탁 상표사용에 관하여 협상(이하 ‘본건 협상’이라고 합니다)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예천양조는 2021. 7. 22. 본건 협상에 대해 영탁 측이 예천양조에 150억 원을 요구하는 등 무리한 요구를 하여 협상이 결렬되었다는 취지의 입장을 내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예천양조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며 영탁 측이 예천양조에 150억 원을 요구한 사실도 전혀 없습니다.

예천양조(백구영 회장)는 2020년 하반기에 예천양조가 영탁 상표를 출원하고자 한다며 영탁 측에 사용 승낙서를 요청하였으나 영탁 측은 정중히 거절하였습니다. 예천양조는 올 상반기부터 영탁 측에 상표에 대한 협상을 지속적으로 요청하였고, 이에 2021. 3.경부터 협의가 시작되었습니다. 쌍방 협상을 통해 2021. 4.경 일정 금액의 계약금과 판매수량에 따른 로열티를 받는 형식으로 협의가 진행 중이었습니다. 이때 영탁 측이 제안한 금액이나 쌍방 사이에 협의 중이던 조건은 50억 원 또는 150억 원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이후 예천양조는 계약을 하겠다고 한 기간이 지나도록 한 동안 연락이 없었는바, 법무법인 세종과 영탁 측은 예천양조가 상표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협상이 종료된 것으로 인식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천양조는 2021. 5. 하순경에 영탁 측에 협상을 하자고 다시 연락을 하였는바, 영탁 측은 예천양조의 그 동안의 모습에 신뢰가 가지 않았지만 예천양조의 거듭된 요청에 따라 2021. 5. 25.에 법무법인 세종 사무실에서 회의를 하였습니다. 당시 예천양조는 협상을 위해 총판 관계자와 변호사를 대동하여 왔었는바, 총판 관계자는 참여가 미리 약속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본건 협상의 당사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회의에 참여하지는 못하였습니다.

위 회의에서 예천양조는 그 동안의 예천양조가 보인 과정에 대해 사과를 하였고, 진지하게 협상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위 회의에서 쌍방은 영탁이 출원하는 상표를 예천양조가 로열티를 내고 사용하는 방안으로 협의하되, 예천양조가 영탁 상표 사용에 적절한 조건을 제안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대리인들끼리 협의를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천양조 측 대리인은 예천양조가 상표를 출원하는 것을 전제로 조건을 제안하여 법무법인 세종은 이를 수용할 수 없다는 점을 알려드리며 당초 약속대로 영탁이 출원하는 상표를 예천양조가 사용하는 것을 전제로 제안을 해달라고 요청하였고, 예천양조 측 대리인은 알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습니다.

이후 예천양조는 쌍방이 협상 시한으로 정했던 2021. 6. 14.에 이르러 갑자기 대리인을 대형 법무법인으로 교체한 후 이메일로 “상표 ‘영탁’의 라이센싱에 대한 입장” 통보라는 문건을 법무법인 세종에 송부하였는바, 그 내용은 예천양조가 영탁의 동의 없이도 상표를 사용할 수 있다는 취지의 내용이었습니다. 영탁 측은 사전에 예천양조로부터 미리 통지를 받은 바 없이 위와 같은 이메일을 받게 되어 몹시 황당하였고, 예천양조의 일관성 없는 모습에 다시 한 번 놀라게 되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세종은 영탁 측과 협의한 후 예천양조 측에 예천양조의 주장이 타당하지 않다는 점을 설명하며 본건 협상은 종료하겠다는 취지의 답신을 송부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쌍방 사이에 있었던 상표 관련 협상은 완전히 종료되었습니다.

예천양조의 입장문에는 예천양조가 영탁 상표에 대한 사용 권한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이 포함되어 있는바, 이와 같은 주장은 법리적으로 타당하지 않을 뿐 아니라 ‘영탁’ 표지를 사용할 권한이 영탁 측에게 있다는 점은 다언을 요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계속 분쟁이 되는 경우 특허청의 판단 및 종국적으로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예천양조의 주장이 타당하지 않다는 점이 확인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영탁 측으로서는 본건 협상이 종료된 때로부터 한참 지난 현재 시점에서 예천양조가 본건 협상에 대한 공식입장을 표명하는 정확한 의도를 알지는 못합니다. 가수 영탁으로서는 자신의 이름인 ‘영탁’ 표지를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바, 예천양조가 자신이 적극적으로 요청하여 시작된 본건 협상이 타결되지 않았다고 하여 어떤 피해를 입은 것처럼 태도를 취하는 것은 객관적인 사실관계에도 맞지 않고 바람직한 모습도 아닐 것입니다. 영탁 측으로서는 가수 영탁을 사랑해주시는 여러분들이 본건에 대해 현명하게 판단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또한 예천양조 스스로도 입장문을 통해 확인하고 있듯이, 현재 시판되고 있는 예천양조의 막걸리는 가수 영탁과는 아무런 관련 없는 제품인바, 이 점에 대해서도 오인 또는 혼동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동아닷컴 홍세영 기자 projecthong@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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