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는 23일 전화번호 노출 피해를 당한 A씨와의 인터뷰를 공개했다. A씨는 “‘오징어 게임’ 방영 이후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24시간 문자와 전화가 쉴 새 없이 온다. 10년도 더 된 번호가 이리 되자 황당하다”고 호소했다.
A씨에 따르면 ‘오징에 게임’ 일부 시청자는 드라마에 노출된 전화번호로 연락을 하고 있는 상황. 이에 A씨는 휴대전화 배터리가 반나절이면 방전되고, 최근까지 4000건이 넘는 전화번호를 삭제했다고 토로했다. 한 시청자는 A씨 번호가 ‘오징어 게임’에 등장한다고 A씨에 문자로 알리기도 했다.
‘오징어 게임’은 456억 원의 상금이 걸린 의문의 서바이벌에 참가한 사람들이 최후의 승자가 되기 위해 목숨을 걸고 극한의 게임에 도전하는 이야기를 담은 넷플릭스 시리즈로 지난 17일 공개됐다.
‘오징어 게임’ 1, 2g화에는 서바이벌 참가자에 초대장을 보내는 모습이 그려진다. 이 때 초대장에는 8자리 숫자가 등장한다. 이를 본 일부 시청자들이 전화를 걸어 A씨가 그 피해를 고스란히 받게 됐다.
머니투데이는 이 같은 사례가 개인정보보호법 제 89조 제 3호 위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해당 조항은 정당한 권한 없이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 이를 유출하는 행위를 금하고 있다.
관련해 넷플릭스 측 관계자는 23일 동아닷컴에 “현재 넷플릭스와 싸이런픽쳐스 모두 문제를 인지하고 있다”며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동아닷컴 함나얀 기자 nayamy94@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