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지난해 부산시 해운대에서 9세 남자아이의 신체 일부를 만진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주변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했다.
관련해 A씨는 27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 특례법 위반 혐의로 전주지법 제11형사부(노종찬 부장판사)에서 열린 재판에 출석했다.
A씨 변호인은 이날 "피고인은 당시 범행 이유에 대해 '변을 찍어 먹으려고 엉덩이를 만졌다'는 이해하기 힘든 진술을 했다.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기 때문"이라며 “자신이 음악적으로 재기 불능 상태라고 판단해 고향인 전주로 내려왔고, 지난해 6월 중증 정신장애 판정을 받아 정신병원에 약 70일 동안 입원했다"고 말했다.
이어 “여성의 신체를 움켜쥐거나 때리는 등의 추행과는 질적으로 다르고, 비교적 경미한 범행”이라며 “현재 새 앨범 작업에 몰두하고 있는 피고인이 재기할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다.
A씨 역시 “피해자와 가족에게 상처를 주게 된 점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한다. 재기할 기회를 준다면 내가 할 수 있는 음악으로 사회에 도움이 되고 싶다”라고 최후변론했다.
A씨의 다음 재판은 오는 6월 초 열린다.
동아닷컴 전효진 기자 jhj@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