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빈. 인스타그램 캡처.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7-2부(부장판사 최현종·방용환·정윤형)는 전날 웰메이드스타이엔티가 이 씨를 상대로 낸 약정금 청구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웰메이드스타이엔티는 이 씨가 전속계약을 위반한 상태로 일방적인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며 전속계약 위반으로 얻은 수익 중 회사가 지급받아야 할 금액을 달라며 5억 원대 약정금 소송을 지난해 6월 제기했다.
웰메이드스타이엔티는 이 씨가 회사에 일방적으로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독단적인 연예활동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 씨와 소속사는 2016년 전속계약을 체결했고, 이 씨는 2018년 9월21일 회사에 계약해지를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이 씨는 웰메이드스타이엔티의 비용 처리가 투명하지 않아 정산자료와 증빙자료의 제공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보냈으나 소속사가 자료 제공을 거부했다고 맞섰다.
이 씨 측은 이미 시정요청을 했지만 웰메이드스타이엔티에서 정해진 기간 안에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정당하게 전속계약이 해지됐고, 소속사도 사실상 이를 인정해왔다는 것이다.
지난 1월 1심 재판부는 소속사가 매월 정산내용을 제공하면서 대략적인 액수만 표시했을 뿐 세금계산서 등 세부 증빙자료를 제공하지 않았으며, 이 씨가 시정요청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후 소속사에 전속계약 해지 통고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이 씨의 손을 들어줬다.
항소심 재판부도 소속사가 정산자료 제공 등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보고 소속사 측의 항소를 기각했다.
동아닷컴 박해식 기자 pistols@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