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인 측 “동성 성폭행 피소, 내용 사실 아냐” (전문)[공식]

입력 2024-07-26 08:2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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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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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이 ‘동성 성폭행’ 혐의로 피소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법률대리인이 입장을 밝혔다.

유아인 법률대리인 방정현 변호사(법무법인 동진)는 26일 공식입장을 통해 “ 유아인과 관련한 해당 고소(동성 성폭행 혐의 관련) 내용은 사실이 아님을 밝힌다. 아울러 사생활과 관련한 불필요한 추측을 자제해 주시기를 부탁한다”고 전했다.

앞서 조선일보는 “서울 용산경찰서는 유아인을 동성 성폭행 혐의로 입건했다”고 최초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유아인은 지난 14일 서울 용산구 한 오피스텔에서 자고 있던 30대 남성 A 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현행법상 동성 성폭행은 유사강간죄가 적용된다.

조선일보는 “A 씨가 사건 당일 오전 6시~오후 4시 해당 오피스텔에서 자고 있었는데, 자신이 성폭행 피해를 입은 사실을 잠에서 깨고 알았다”며 “A 씨는 다음날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설명했다.

또한, 해당 오피스텔은 유아인과 A 씨가 아닌 제3자 거처로, 사건 당시 현장에는 다른 남성들도 있었다고 한다. 경찰은 상습 마약 투약 혐의로 재판을 받는 유아인이 이날 역시 마약을 투약한 채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도 조사 중이다.

하지만 유아인 측은 조선일보가 보도한 A 씨 피해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하고 있다. 따라서 향후 마약 투약 혐의로 진행되는 재판이 마무리되면 해당 건에 대한 수사와 진실도 윤곽이 드러날 전망이다.

한편 유아인은 마약 상습 투약 혐의로 선고 공판을 앞둔 상태다. 검찰은 24일 유아인에게 징역 4년 및 벌금 200만 원과 추징금 150여만 원을 구형했다. 유아인 측은 이날 최후 변론에서 우울증과 불안 장애, 불면증 등에 시달리고 있어 정신건강의학과에서도 입원 및 수면마취제 복용을 권유받았다며 선처를 호소한 바 있다.

● 다음은 유아인 법률대리인 공식입장 전문

안녕하십니까. 유아인 법률 대리인 방정현 변호사 입니다. 유아인과 관련한 해당 고소 내용은 사실이 아님을 밝힙니다. 아울러 사생활과 관련한 불필요한 추측을 자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홍세영 동아닷컴 기자 projecthong@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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