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억 전세’ BTS 슈가, 음주운전 벌금 1500만원 약식명령 [종합]
만취 상태로 사람이 다니는 인도에서 음주운전을 한 방탄소년단 슈가(31·민윤기)의 혐의가 벌금형으로 마무리될 전망이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27일 서울서부지법 약식7단독 이유섭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약식 기소된 슈가에 벌금 1500만원의 약식 명령을 내렸다. 이는 앞서 검찰이 구형한 금액과 같다.
약식명령은 정식 공판을 열지 않고 서면 심리로만 벌금이나 과태료 등을 부과하는 절차다. 슈가가 이에 불복할 경우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앞서 슈가는 지난 8월 6일 오후 11시 15분께 서울 용산구 한남동 소재 노상에서 음주 상태로 전동 스쿠터를 운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됐다. 발견 당시 슈가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27%로 면허 취소 기준인 0.08%를 훨씬 넘어서는 ‘만취 상태’였다.
음주운전 다음날 혐의가 보도되자 슈가와 소속사 하이브(빅히트 뮤직)는 곧장 사과문을 올렸으나 대부분이 거짓말로 드러났다. 첫 입장문에서 양측은 ‘전동 킥보드’라고 표현했으나 이후 경찰의 입장을 통해 슈가의 이동장치가 전동 킥보드가 아닌 ‘전동 스쿠터’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전동 킥보드와 전동 스쿠터는 음주운전 처벌 수위가 다르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슈가와 하이브가 범죄 혐의를 축소하려는 의도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하이브는 두 번째 입장문을 발표, 사건을 축소하려는 의도가 전혀 없었다고 해명했다. 범칙금 부과 및 면허 취소 처분과 관련해서도 향후 절차가 남아있다는 것을 미처 파악하지 못하고 종결된 것으로 잘못 인지했다고 시인했다.
이후 공개된 CCTV 영상에서는 슈가가 건물 입구의 인도에서 핸들을 돌리다 혼자 넘어지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다.
해당 건물은 슈가가 전세로 거주 중인 고급 빌라로 전세가는 80억원대로 형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슈가는 8월 23일 서울 용산경찰서에 출석해 경찰 조사에 임했다. 그는 취재진 앞에서 “죄송하다. 많은 분들에게 큰 실망을 안긴 점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다. 다시 한 번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였다. 준비한 말을 마친 후에는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한 채 경찰서 안으로 들어갔다.
슈가는 이틀 후인 25일 저녁 공식 커뮤니티를 통해 자필 사과문을 게재했다. 2차 사과문에서 그는 “부끄러운 마음으로 여러분께 사과의 말씀을 다시 드리고자 한다”면서 잘못을 인정했다. 슈가는 “8월 6일 밤 음주 후 전동 스쿠터를 타고 인도로 주행한 잘못을 저질렀다. 또한 지난 7일 성급하게 올린 첫 번째 사과문으로 인해 많은 혼란을 드려 죄송하다. 더 깊이 생각하고 신중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다”면서 “모두 내 잘못입니다. 나의 경솔함이 나를 아껴주시는 모든 분들을 힘들게 하고 있다”고 털어놨다.
더불어 “다시는 잘못된 행동을 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뉘우치며 살아가겠다. 이번 일로 인해 나는 멤버들, 팬분들과 같이 만든 소중한 추억에 커다란 흠을 내고 방탄소년단의 이름에 누를 끼쳤다”며 “멤버들과 팀에 피해를 입히게 되어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너무나도 미안하고 괴로운 마음”이라고 고백했다. 그러면서 “언제나 나를 믿어준 멤버들이 나로 인해 힘든 시간을 겪게 돼 미안하다. 그리고 나를 지지하고 응원해 주신 팬분들께서 느끼셨을 실망감 또한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 부족한 나에게 늘 과분한 사랑을 주셨던 팬분들께 죄송한 마음뿐”이라고 전했다.
슈가는 “그 어떤 말로도 팬분들이 받으신 상처와 실망을 치유하기 어려움을 알고 있기에, 깊이 후회하고 하루하루 무거운 마음으로 반성하고 있다. 다시 한 번 저로 인해 상처 받으신 팬 여러분께 진심을 다해 사과의 말씀 올린다. 향후 내려질 처분은 물론 비판과 질책을 달게 받겠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많은 분들에게 실망감을 드린 점 다시 한 번 진심으로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고 마무리했다. 다만 탈퇴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정희연 동아닷컴 기자 shine2562@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만취 상태로 사람이 다니는 인도에서 음주운전을 한 방탄소년단 슈가(31·민윤기)의 혐의가 벌금형으로 마무리될 전망이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27일 서울서부지법 약식7단독 이유섭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약식 기소된 슈가에 벌금 1500만원의 약식 명령을 내렸다. 이는 앞서 검찰이 구형한 금액과 같다.
약식명령은 정식 공판을 열지 않고 서면 심리로만 벌금이나 과태료 등을 부과하는 절차다. 슈가가 이에 불복할 경우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앞서 슈가는 지난 8월 6일 오후 11시 15분께 서울 용산구 한남동 소재 노상에서 음주 상태로 전동 스쿠터를 운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됐다. 발견 당시 슈가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27%로 면허 취소 기준인 0.08%를 훨씬 넘어서는 ‘만취 상태’였다.
음주운전 다음날 혐의가 보도되자 슈가와 소속사 하이브(빅히트 뮤직)는 곧장 사과문을 올렸으나 대부분이 거짓말로 드러났다. 첫 입장문에서 양측은 ‘전동 킥보드’라고 표현했으나 이후 경찰의 입장을 통해 슈가의 이동장치가 전동 킥보드가 아닌 ‘전동 스쿠터’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전동 킥보드와 전동 스쿠터는 음주운전 처벌 수위가 다르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슈가와 하이브가 범죄 혐의를 축소하려는 의도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하이브는 두 번째 입장문을 발표, 사건을 축소하려는 의도가 전혀 없었다고 해명했다. 범칙금 부과 및 면허 취소 처분과 관련해서도 향후 절차가 남아있다는 것을 미처 파악하지 못하고 종결된 것으로 잘못 인지했다고 시인했다.
이후 공개된 CCTV 영상에서는 슈가가 건물 입구의 인도에서 핸들을 돌리다 혼자 넘어지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다.
해당 건물은 슈가가 전세로 거주 중인 고급 빌라로 전세가는 80억원대로 형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슈가는 8월 23일 서울 용산경찰서에 출석해 경찰 조사에 임했다. 그는 취재진 앞에서 “죄송하다. 많은 분들에게 큰 실망을 안긴 점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다. 다시 한 번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였다. 준비한 말을 마친 후에는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한 채 경찰서 안으로 들어갔다.
슈가는 이틀 후인 25일 저녁 공식 커뮤니티를 통해 자필 사과문을 게재했다. 2차 사과문에서 그는 “부끄러운 마음으로 여러분께 사과의 말씀을 다시 드리고자 한다”면서 잘못을 인정했다. 슈가는 “8월 6일 밤 음주 후 전동 스쿠터를 타고 인도로 주행한 잘못을 저질렀다. 또한 지난 7일 성급하게 올린 첫 번째 사과문으로 인해 많은 혼란을 드려 죄송하다. 더 깊이 생각하고 신중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다”면서 “모두 내 잘못입니다. 나의 경솔함이 나를 아껴주시는 모든 분들을 힘들게 하고 있다”고 털어놨다.
더불어 “다시는 잘못된 행동을 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뉘우치며 살아가겠다. 이번 일로 인해 나는 멤버들, 팬분들과 같이 만든 소중한 추억에 커다란 흠을 내고 방탄소년단의 이름에 누를 끼쳤다”며 “멤버들과 팀에 피해를 입히게 되어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너무나도 미안하고 괴로운 마음”이라고 고백했다. 그러면서 “언제나 나를 믿어준 멤버들이 나로 인해 힘든 시간을 겪게 돼 미안하다. 그리고 나를 지지하고 응원해 주신 팬분들께서 느끼셨을 실망감 또한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 부족한 나에게 늘 과분한 사랑을 주셨던 팬분들께 죄송한 마음뿐”이라고 전했다.
슈가는 “그 어떤 말로도 팬분들이 받으신 상처와 실망을 치유하기 어려움을 알고 있기에, 깊이 후회하고 하루하루 무거운 마음으로 반성하고 있다. 다시 한 번 저로 인해 상처 받으신 팬 여러분께 진심을 다해 사과의 말씀 올린다. 향후 내려질 처분은 물론 비판과 질책을 달게 받겠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많은 분들에게 실망감을 드린 점 다시 한 번 진심으로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고 마무리했다. 다만 탈퇴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정희연 동아닷컴 기자 shine2562@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