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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정도성)는 26일 사기 등 혐의를 받는 안씨에게 징역 4년6개월에 명품 시계 2개를 몰수하라고 선고했다.
가상화폐 상장 청탁 등 배임수재 혐의를 받는 빗썸홀딩스 대표 이상준(55)씨에게는 징역 2년에 5002만5000원의 추징을, 빗썸 실소유주로 알려진 강종현(42)씨에 대해서는 배임증재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을 명했다.
재판부는 이날 주문에 앞서 “안씨의 진술은 일관되지 않고 신빙성이 없지만 강씨는 범행을 인정하고 당시 정황에 대한 진술이 상대적으로 일관돼 신빙성이 있다”며 “강씨의 말을 사실로 전제하고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강씨는 안씨와 이씨에게 코인 상장을 청탁했다”면서도 “현금 30억원을 안씨에게 교부했으나 위 금액을 이씨에게 전달·교부했는지는 명확히 알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씨에게 현금 30억원이 전달됐다고 보기에는 어려워 안씨의 배임수증재 혐의는 입증하기 어렵다”고 했다.
다만 “50억원 중 20억원을 강씨에게 받아 취득하는 데 사용한 점은 인정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는 유죄로 보인다”며 “코인 상장 청탁을 명목으로 고급 레스토랑 멤버십 카드·시계·가방을 수수한 혐의는 유죄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씨와 강씨에 대해서도 코인 상장 청탁과 관련한 논의를 하고 금품을 교부한 부분이 인정된다고 봤다.
재판부는 “가상자산 거래소에서의 청탁 및 금품 수수 행위는 자본 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해치는 행위”라며 “범행이 계획적이고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후 실형을 받은 피고인들에 대한 법정 구속을 명령했다.
안씨는 2021년 9월부터 11월까지 강씨로부터 한 코인을 거래소 빗썸에 상장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 30억원, 합계 4억원 상당의 명품 시계 2개, 고급 레스토랑 멤버십 카드를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최대 1억원까지 사용할 수 있는 멤버십 카드로 1150만원 가량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강씨는 2022년 1월부터 3월까지 이씨에게 코인을 빨리 상장해달라고 부탁하며 합계 3000만원 상당의 가방 2개와 의류 등 총 4400만원어치의 명품을 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에 따르면 당시 안씨는 “이 대표가 상장 청탁 대금 20억원을 빨리 달라고 한다”는 거짓말로 강씨를 속여 20억원을 뜯은 바 있다.
검찰은 강씨가 상장을 청탁한 코인은 연계된 사업이 없을 뿐더러 실체가 불분명하다고 보고 지난해 9월 안씨를 포함해 총 4명을 재판에 넘겼다.
한편, 안씨는 2005년 프로골퍼로 데뷔해 2014∼2018년 골프 국가대표팀 상비군 코치로 일하고 2017년 가수 핑클 출신의 성유리씨와 결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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