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50대 후반의 남성 A씨가 “아내가 트로트 가수에 빠져 재산을 축내고 가정을 등한시하고 있다“며 ”아들 3명을 모두 명문대에 보낸 뒤 완전히 변해버렸다“는 사연을 전했다.
A씨는 ”아내가 아이들 입시에 집중했던 열정과 정성을 트로트 가수에 쏟고 있다. 저와 상의도 없이 서울부터 대전, 대구 등 전국의 모든 콘서트를 며칠씩이나 따라다닌다“면서 ”앨범도 한두 장이 아니라 100장씩 구매한다. 가수 생일에 수백만원의 명품 운동화를 사주고, 자선 경매 때 가수의 애착 담요를 200만원을 주고 사기도 했다“라고 토로했다.
아내를 이해해보려 했지만, 아내가 노후를 위해 마련했던 시골 땅까지 팔아 가수 기념관에 투자했다고 A씨는 분노했다.
이에 류현주 변호사는 ”A씨 아내의 경우 민법 제840조 6호의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즉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다. 아내가 땅을 판 돈을 부부공동생활에 사용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돈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슬비 동아닷컴 기자 misty82@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