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신세경을 상대로 수년간 악의적인 사이버 괴롭힘을 지속해온 A씨에게 징역 8개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4일 파이낸셜뉴스 최초 보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이호동 부장판사)은 지난 2일 협박 및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3일부터 8월 14일까지 디시인사이드내 신세경 게시판과 기타 드라마 게시판에 신세경을 협박·모욕하는 글을 450여차례 작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익명으로 배우 본인은 물론, 팬과 가족, 지인들을 대상으로 협박, 악의적 비방, 허위사실 유포, 모욕적 언행 등을 반복했다. 특히 염산 테러 등으로 신세경을 협박하기도 했다고.
법원은 최근 모욕죄 및 협박죄 등으로 기소된 A씨에 대해 “범행이 반복적이고 계획적이며, 협박의 수위가 높아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다”라며 실형을 선고했다.
사건 초기부터 배우 측 법률대리인을 맡아온 법무법인 어센던트율본의 김지애 변호사는 신세경의 소속사를 통해 “정신적 고통의 반복, 확산되는 가해 양상에 크게 우려했던 사건이었다”라며 “가해자를 특정하고 형사 절차에 착수하기까지 소속사의 발 빠른 대응과 수사기관의 신속한 수사가 없었다면, 방대한 증거를 정리하고 고민해 온 모든 노력이 무위로 돌아갈 수 있었다”고 전했다.
이어 “사이버 공간에서의 언행이라 할지라도, 타인의 인격을 침해하는 행위에는 반드시 법적 책임이 따른다”며 “이번 판결은 온라인상에서 무분별하게 자행되던 폭력적 표현들이 더 이상 묵과되지 않는다는 사회적 메시지를 담고 있는 의미 있는 판결”이라고 강조했다.
신세경의 소속사 역시 “당사는 아티스트의 피해 사실을 인지한 직후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수차례 공식 경고 및 법적 조치를 취해 왔으나, 가해 행위는 멈추지 않았고 오히려 그 수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이 사건 형사 고소에 이르게 되었다”라며 ”가해자는 시간이 얼마나 소요되더라도 그에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반드시 져야 할 것이며, 향후 유사 행위 발생 시에도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해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며, 어떠한 선처도 없을 것”이라는 강경한 입장을 재확인했다.
전효진 동아닷컴 기자 jhj@donga.com
4일 파이낸셜뉴스 최초 보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이호동 부장판사)은 지난 2일 협박 및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3일부터 8월 14일까지 디시인사이드내 신세경 게시판과 기타 드라마 게시판에 신세경을 협박·모욕하는 글을 450여차례 작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익명으로 배우 본인은 물론, 팬과 가족, 지인들을 대상으로 협박, 악의적 비방, 허위사실 유포, 모욕적 언행 등을 반복했다. 특히 염산 테러 등으로 신세경을 협박하기도 했다고.
법원은 최근 모욕죄 및 협박죄 등으로 기소된 A씨에 대해 “범행이 반복적이고 계획적이며, 협박의 수위가 높아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다”라며 실형을 선고했다.
사건 초기부터 배우 측 법률대리인을 맡아온 법무법인 어센던트율본의 김지애 변호사는 신세경의 소속사를 통해 “정신적 고통의 반복, 확산되는 가해 양상에 크게 우려했던 사건이었다”라며 “가해자를 특정하고 형사 절차에 착수하기까지 소속사의 발 빠른 대응과 수사기관의 신속한 수사가 없었다면, 방대한 증거를 정리하고 고민해 온 모든 노력이 무위로 돌아갈 수 있었다”고 전했다.
이어 “사이버 공간에서의 언행이라 할지라도, 타인의 인격을 침해하는 행위에는 반드시 법적 책임이 따른다”며 “이번 판결은 온라인상에서 무분별하게 자행되던 폭력적 표현들이 더 이상 묵과되지 않는다는 사회적 메시지를 담고 있는 의미 있는 판결”이라고 강조했다.
신세경의 소속사 역시 “당사는 아티스트의 피해 사실을 인지한 직후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수차례 공식 경고 및 법적 조치를 취해 왔으나, 가해 행위는 멈추지 않았고 오히려 그 수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이 사건 형사 고소에 이르게 되었다”라며 ”가해자는 시간이 얼마나 소요되더라도 그에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반드시 져야 할 것이며, 향후 유사 행위 발생 시에도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해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며, 어떠한 선처도 없을 것”이라는 강경한 입장을 재확인했다.
전효진 동아닷컴 기자 jh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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