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가 2020년 한 중소 방송사를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법 위반 형사 고소 사건이 약 6년 만인 2026년 2월, 검찰의 ‘혐의 없음(증거 불충분)’ 처분으로 종결됐다.

이번 사건은 장기간 형사 절차가 이어진 끝에 무혐의로 마무리되면서, 음악저작권 사용료 징수 체계와 계약 적용 방식 전반에 대한 논의가 다시 이어지고 있다.



해당 사안은 기존 계약이 체결된 상황에서 사용료 산정 기준과 적용 범위를 둘러싼 해석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전해졌다. 분쟁은 민사 절차와 함께 형사 고소로 확대됐으나, 검찰은 범죄 성립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앞서 2022년 문화체육관광부의 과징금 부과, 2023년 공정거래위원회 제재, 2025년 대법원 판결, 2026년 1월 관련 민사 판결 등 일련의 행정·사법 판단이 이어진 바 있다. 다만 사안별 쟁점과 사실관계가 서로 달라, 동일 선상에서 단정적으로 해석하기는 어렵다는 시각도 존재한다.

중소 방송사 측은 징수규정이라는 공식 기준이 존재함에도, 실제 계약 체결 과정에서 개별 조건 협의가 이뤄지는 구조에 대해 부담을 호소하고 있다.

시네온티브이 조지연 편성 국장은 “중소 방송사업자는 전문 인력이 부족해 관련 분쟁 대응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는다”며 “이 과정이 본업인 편성 업무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징수규정을 넘어서는 조건이 제시될 경우 이를 거부하기 쉽지 않은 구조라는 점이 현장의 고민”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2025년 대법원 판결과 공정거래위원회 판단을 언급하며, “관리하는 음악저작물 범위 내 청구 원칙과 매출 범위, 조정계수, 관리비율, 사용요율 등 주요 사항에 대한 시정명령이 있었던 만큼, 관련 기준이 보다 명확히 이행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PP협회 안승현 회장도 “공식 징수규정이 존재함에도 개별 계약이 사실상 기준처럼 작동하는 구조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있다”며 “공적 기준과 계약 관행 사이의 정합성을 높이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반면 음저협은 저작권 보호와 창작자 권리 보장을 위해 사용료 징수와 법적 대응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관리단체로서 법에 근거해 계약을 체결하고, 분쟁이 발생할 경우 법적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권한 범위 내 행위라는 설명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이용 내역 기반 정산 시스템의 정교화 필요성도 함께 제기하고 있다. 현재 일부 영역에서는 개별 이용 데이터를 모두 집계하기 어려운 현실적 한계로 인해 포괄징수 방식이 활용되고 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실제 이용 내역과 정산·배분 구조 간의 정합성을 높이는 방안이 요구된다는 의견이 나온다.

저작권 보호와 창작자 권리 보장이라는 공익적 목적과, 이용 사업자의 안정적 사업 환경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제도적으로 설계할 것인지가 향후 과제로 남아 있다.

이슬비 기자 misty82@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