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 전 인공수정을 통해 첫 아들을 낳은 한 커플은 둘째 아이를 갖기 위해 수정란을 보관중인 카디프의 웨일즈 대학병원을 찾았다.
하나 남은 수정란을 착상하는 시술을 받으려던 부부에게 병원측은 보관 중인 수정란이 다른 여성에게 착상되었다는 믿을 수 없는 통고를 했다. 타인의 수정란을 착상한 여성은 이 사실을 알고는 사후피임약을 먹었다고.
마지막 수정란을 잃은 부부는 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냈고 2만5000 파운드(약 5000만원) 배상 판결이 내려졌다. 병원 측은 사과문을 발표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했지만 누리꾼들의 ‘소잃고 외양간고치기네요’, ‘그들의 절박한 마음을 기억하셨어야죠’ 등 따가운 시선은 피할 수 없었다. [인기검색어]
김아연 동아일보 정보검색사 ay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