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O, '오심 은폐' 논란 심판들에 계약 해지 등 중징계

입력 2024-04-19 19:4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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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화면 캡처

한국야구위원회(KBO)가 ‘오심 은폐’ 시도 논란을 빚은 심판들에게 중징계를 내렸다.

KBO는 19일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지난 14일 NC-삼성전의 심판 3명에 대한 징계 내용을 밝혔다.

KBO는 “이민호 심판위원은 계약해지한다. 문승훈 심판위원은 규정이 정한 정직 기간 최대 기간인 3개월 정직(무급) 징계하며, 정직이 종료 되면 추가 인사 조치 한다. 추평호 심판위원은 정직 기간 최대 기간인 3개월 정직(무급) 징계한다”고 전했다.

KBO는 “이번 사안이 매우 엄중하다고 판단해, 인사위원회를 개최했고 위와 같이 징계를 확정했다”고 덧붙였다.

당시 이민호 심판은 심판 조장이었고 문승훈 심판과 추평호 심판은 각각 인이어로 자동투구판정 시스템(ABS)의 스트라이크·볼 판정을 수신할 수 있는 주심과 3루심이었다.

이날 경기에서 삼성의 3회말 공격 이재현 타석에서 NC 선발 이재학의 2구째 직구에 문승훈 주심은 ‘볼’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ABS는 이를 ‘스트라이크’라고 판정했다.

NC 측에서 어필했고 심판들은 논의 끝에 “규정상 다음 투구가 시작되기 전에 어필해야 한다. 어필의 시효가 지나 원심(볼)대로 진행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심판진이 판정을 논의하는 과정이 방송 전파를 타면서 큰 파문이 일었다. “음성은 분명히 볼로 인식했다고 하세요. 우리가 빠져나갈 건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라는 심판진의 발언이 중계 화면에 고스란히 전해졌다.

이후 KBO는 해당 심판들을 곧장 직무에서 배제하고 인사위원회에 회부했다.

고영준 동아닷컴 기자 hotbase@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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