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리‘겟차’저작권침해?올림픽응원가사용논란

입력 2008-07-22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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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효리의 ‘겟차(Get Ya)’가 중국 대표팀 공식응원가로 선정된 것을 두고 저작권 침해 논란이 뜨겁다. 한국 노래를 작곡자나 음반 제작사의 승인 없이 마음대로 쓸 수 있느냐는 것이 논란의 핵심. 하지만 음악저작권협회측(이하 음저협)은 중국 저작권협회의 승인이 있으면 별도의 승인절차 없이 사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효리의 2집 타이틀곡 ‘겟차’는 ‘2008 베이징올림픽’에서 중국 비치발리볼 팀의 공식응원가로 채택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겟차’를 만든 김도현 작곡가와 이효리의 2집 음반을 제작한 DSP엔터테인먼트측은 이런 사실을 전혀 몰랐던 것. 음저협 국제부 관계자는 22일 “한국과 중국은 저작권 협약을 맺었기 때문에 우리 노래를 중국에서 쓸 때는 그쪽 저작권협회의 승인을 받으면 가능하다”며 “이번 경우도 만약 보도대로 공식 응원가로 선정됐다면 그에 앞서 현지 저작권협회의 사전 승인을 반드시 거치기 때문에 절차상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다만, 음저협에 가입 안 된 작곡가의 곡을 사용할 때는 저작권자에게 개별적으로 허락을 받아야 한다. ‘겟차(Get Ya)’를 만든 김도현 작곡가는 음저협에 가입해 있다. 따라서 음저협의 설명대로면 ‘겟차’는 중국 저작권협회의 승인만 있으면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김도현 작곡가는 이에 대해 강하게 문제 제기를 했다. 김도현 작곡가는 22일 ‘스포츠동아’와의 전화 통화에서 “노래를 판권업자나 저작권자에게 연락 하나 없이 이용한다는 게 말이 되냐”며 분개했다. 그는 이어 “음저협을 통해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홍재현 기자 hong92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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