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리‘스트롱베이비’, KBS“승리방송불가”…YG“이해불가”

입력 2009-01-05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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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로 활동에 나선 남성그룹 빅뱅의 승리(사진)가 예상치 못한 난제에 부딪쳤다. 3일부터 활동을 시작한 그의 솔로 데뷔곡 ‘스트롱 베이비’가 KBS로부터 방송부적합 판정을 받은 것 ‘스트롱 베이비’는 지난 해 11월5일 발표된 빅뱅 2집에 수록된 곡. 이 곡은 앨범 발표당시 MBC와 SBS에서는 방송적합 판정을 받았는데, KBS에서는 방송부적합 판정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KBS 심의실은 노래의 추임새로 쓰인 가사 중 ‘크랙’(crack)이란 단어 때문에 방송부적합 판정을 내렸다. ‘크랙’은 사전적으로는 ‘깨지다’ ‘금이 가다’는 뜻이지만, 마약을 은유하는 단어라는 게 KBS 심의실의 해석이다. 이에 승리의 소속사인 YG엔터테인먼트 측은 노래에 쓰인 단어는 ‘박수치다’란 뜻의 ‘클랩’(clap)이라고 반박했다. KBS 심의위원이 잘못 들은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 단어는 추임새라 따로 가사에 적시하지 않았었기에 오해가 빚어졌다. 당시 심의결과를 두고 YG 측은 ‘스트롱 베이비’를 빅뱅이 방송에 부를 일이 없을 것이라고 판단, 이의제기나 재심의 신청을 하지 않았다. 그런데 승리가 ‘스트롱 베이비’로 솔로활동을 나서면서 KBS 출연을 위해서는 ‘스트롱 베이비’는 재심의를 거쳐야 하는 상황을 맞게 된 것이다. YG 측은 재심의는 신청해도 심의를 위해 노랫말을 수정하지는 않을 방침이다. KBS 측에서 문제 삼은 단어가 ‘크랙’이 아니라, ‘클랩’이기에 수정할 필요가 없어 그 내용에 대해 소명만 할 계획이다. YG 엔터테인먼트 측은 “노래의 가사의 문맥을 보면, 마약이란 의미를 가진 ‘크랙’이란 단어를 쓸 이유가 전혀 없다”면서 “‘클랩’을 외쳐 부른 탓에 충분히 ‘크랙’으로 잘못 들을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가사를 수정하지는 않고 재심의를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YG 측은 재심의에서도 방송부적합 판정을 받으면 KBS는 방송 출연을 포기할 예정이다. 승리는 SBS와 MBC에서는 이미 ‘스트롱 베이비’ 활동을 시작했다. 지난달 29일 열린 SBS ‘가요대전’에서 ‘스트롱 베이비’의 첫 무대를 가진 승리는 여성댄서와 섹시한 춤을 선보이면서 섹시가수로의 변신을 예고한 바 있다. 3일엔 MBC ‘쇼! 음악중심’에 출연했다. 김원겸 기자 gyumm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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