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모, 무고하다는 증거 없어”…피해 여성, 불기소 의견 檢 송치

입력 2020-07-13 11:3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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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김건모가 무고 혐의로 고소한 여성이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김건모가 무고 혐의로 고소한 여성 A씨에 대해 불기소 의견을 달아 지난 7일 검찰로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은 김건모가 무고라고 주장한 부분에 별다른 증거가 발견되지 않아 이같이 판단했다. ▲성폭행 혐의 수사를 마친 여성청소년과의 수사 자료 ▲김건모 측 반박 증거 ▲A씨 진술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으로 전해진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2월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와의 인터뷰에서 “2007년 한 술집에서 김건모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김건모는 A씨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와 모욕죄 혐의로 고소했다.

다만 김건모는 지난 4월 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고소는 취하했다. 취하 이유는 알려지지 않았으며 경찰은 사건을 공소권 없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한편, 김건모는 유흥업소 종업원을 성폭행한 혐의로 지난 3월 검찰에 송치됐다. 김건모는 2016년 서울 강남의 한 유흥주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한 여성 A씨에게 음란 행위를 강요하고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동아닷컴 연예뉴스팀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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