女프로골퍼 상간녀됐다, SBS 前아나 ‘상간녀 소송’ 승소

입력 2020-09-25 14:08:00
카카오톡 공유하기
프린트
공유하기 닫기

미모의 여자 프로골퍼가 상간녀가 됐다는 소식이다.

스포츠경향은 “SBS 전 아나운서 A 씨가 여자 프로골퍼 B 씨에게 제기한 ‘상간녀 위자료 청구소송’에서 승소했다”고 처음 전했다. 매체에 따르면 법원은 24일 B 씨가 A 씨에게 위자료 150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한 것.
지난해 이 사건이 보도되며 논란이 불거졌을 당시 여자 프로골퍼 B는 방송 활동은 물론, 국내 굴지의 삼성그룹 내 골프의류 브랜드의 모델로 활동했다. 이 브랜드는 해당 모델이 관련 보도를 부인한다며, 논란에도 불구하고 브랜드 모델 활동을 유지시켰다. 현재 그녀는 프로 선수에서 은퇴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정을 지키겠다는 마음이 강했던 A는 상간 관계의 두 사람에게 만나지 말 것을 요구하는 각서를 받는 등, 이 사건이 수면 위로 떠오르지 않게 하려 애썼다. 하지만 A 씨의 노력은 물거품이 됐다.

A 씨는 영화사 등을 운영하는 남편과 결혼생활을 해 오던 중, 2019년 4월 남편과 B가 부적절한 관계를 해오고 있음을 알게됐다. A씨는 관련 사실을 남편에게 따져 물었고, 각서까지 받으며 남편이 B 씨와의 부적절한 관계를 끝낼 것을 요구했다. B 역시 이 때 이후로 자신이 만나던 남자가 “A 씨의 남편임을 알게됐다”고 인정했다.

하지만 A 씨의 남편과 B의 만남은 계속 이어졌다. B 씨는 변론을 통해 “그 때 이후 A씨의 남편이 일방적으로 찾아온 거다”라 주장했지만, 법원은 그 주장을 받아 들이지 않았다. 아파트 관리사무소 등을 통해 A씨의 남편 차량이 주차장에 머문 시간 등을 여러 정황을 확인해 내린 결론이다.

결국 이번 판결을 끝으로 소송은 마무리 됐지만, 잘못된 만남이 가져온 상처는 관련자들에게 피할 수 없는 상처를 남겼을 것으로 보인다.

동아닷컴 연예뉴스팀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오늘의 핫이슈

뉴스스탠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