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8년 전 외국에서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여성이 유명 영화감독을 경찰에 고소했다. 가해자로 지목된 감독 측은 해당 의혹을 부인했다.
1일 뉴시스에 따르면 여성 A 씨는 최근 강간치상 혐의로 유명 영화감독 B 씨를 서울 서대문경찰서에 고소했다.
외국에서 사업을 운영하던 A 씨는 2003년 10월께 감독 B 씨를 지인 소개로 만나 술자리를 함께했고, B 씨가 자신을 호텔 방으로 따로 불러 성폭행했으며 이 과정에서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A 씨는 당시 낙인 등이 두려워 고소하지 못했다고. 이후 2018년 문화예술·연예계·스포츠계를 중심으로 ‘미투 운동’(MeToo Campaign)이 확산되고, A 씨는 올해 감독 B 씨에게 연락했으나 제대로 된 사과를 받지 못했다며 고소장을 제출했다.
반면 감독 B 씨 측은 사실무근이며 성폭행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사건은 18년 전 발생해 당시 형사소송법상 공소시효 10년이 넘었다. 하지만 A 씨 측은 사건 당시 입었던 옷이나 감독 B 씨로부터 선물 받은 속옷 등 증거가 남아 있어 2023년 10월까지 공소시효가 남아 있다고 보고 있다.
개정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1조 3항은 ‘DNA 등 그 죄를 증명할 수 있는 과학적인 증거가 있는 때에는 공소시효가 10년 연장된다’고 규정한다.
동아닷컴 연예뉴스팀 sta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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