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유흥주점 등 ‘청소년보호법’ 위반업소 9곳 적발

입력 2023-01-27 16: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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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보호법 위반행위 특별수사 실시로 적발된 업소. 사진제공 | 부산시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서 청소년 출입 1곳 조사
19세 미만 출입·고용제한 표지판 미부착 8곳 적출
청소년보호법 따라 위반업소 형사입건·행정처분 예정
부산시(시장 박형준)가 특별사법경찰과 유흥주점·비디오물감상실 등 청소년보호법 위반업소 9곳을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연말연시의 들뜬 분위기를 틈타 청소년들이 유해환경으로부터 노출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청소년보호법 위반행위 특별수사를 진행한 것이다.

특사경은 청소년 유해업소인 유흥·단란주점·소주방·호프집·비디오물감상실·노래연습장 등에서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에서 청소년 고용·출입 행위 ▲청소년 주류제공 행위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에서 ‘19세 미만 출입·고용금지업소’ 표지판 미부착 행위 등을 단속했다.

그 결과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에서 청소년 출입 업소 1곳과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에서 ‘19세 미만 출입·고용금지업소’ 표지판 미부착 업소 8곳이 적발됐다.

특히 이들 업소 중 A 비디오감상실은 청소년 출입이 금지된 업종임에도 중학생 2명, 고등학생 2명을 출입시켜 1시간 정도 비디오물을 시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업소를 포함해 이번 특별수사에 적발된 위반업소 9곳은 형사입건 조치와 행정처분 될 예정이며 ‘청소년보호법’ 제59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박형준 시장은 “청소년들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올바른 성장을 지원해 ‘내게 힘이 되는 행복 도시 부산’을 실현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청소년보호법 위반업소 단속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스포츠동아(부산) | 김태현 기자 kthyun20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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