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우 공유로부터 감시, 협박을 당했다고 허위 댓글을 게시한 40대 여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5단독은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1월 중순 공유가 진행한 라이브 방송에서 댓글을 통해 “뒤에서 겁박당하고 있고 하루도 겁박당하지 않은 날이 없다” “노이로제 걸릴 정도로 날 괴롭힌다”라는 글을 게시해 공유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공유와 A씨는 개인적인 친분이 없을뿐더러, 성폭행 사실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A씨가) 주장하는 내용이 사실무근일 뿐 아니라 허위 사실을 지속적으로 장기간에 걸쳐 유포해 피해자가 공인으로서 대중의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하더라도 죄질이 매우 나쁘다”라고 말했다.
또 “과거 동종 범죄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병원에 다니며 치료를 받겠다고 다짐하는 점을 고려했다”라고 판시했다.
최윤나 동아닷컴 기자 yyynn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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