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가 ‘2026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ㅣ김천시

김천시가 ‘2026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ㅣ김천시




석면 피해 예방 위해 주택·비주택 철거비 지원
김천시(시장 배낙호)는 석면으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26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역 내 슬레이트 건축물 소유자를 대상으로 하며, 주택과 비주택 건축물이 모두 포함된다. 비주택의 경우 창고와 축사, ‘건축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노인 및 어린이시설이 지원 대상이다.

지원 규모는 주택 슬레이트 철거의 경우 우선지원가구는 전액, 일반가구는 최대 700만 원까지 지원된다. 비주택 슬레이트 철거는 최대 540만 원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주택 철거 이후 지붕개량을 함께 신청할 경우 우선지원가구는 최대 1,000만 원, 일반가구는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슬레이트 철거를 희망하는 건축물 소유자는 2월 2일부터 2월 27일까지 건축물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사업 대상자는 건물 노후 정도와 취약계층 여부 등을 고려해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될 예정이다.

김천시 관계자는 “슬레이트에 함유된 석면은 폐암 등 각종 질병을 유발하는 발암물질”이라며 “시민 건강 보호를 위해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에 많은 관심과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김천ㅣ김현묵 스포츠동아 기자 localdk@donga.com


김현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