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소 분리 핵심인 ‘중수청법’ 본회의 제안설명
신정훈 위원장 “검찰 캐비닛 수사로 국민 조롱하던 시대 종식”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나주·화순)이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하 중수청법) 표결을 앞두고 검찰 권력의 구조적 폐해를 비판했다.

신 위원장은 “78년간 수사와 기소를 한 손에 틀어쥐고 국민 위에 군림해 온 검찰 권력의 시대를 끝내야 한다”며 검찰개혁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이번 중수청법은 법무부 소속 공소청과 행정안전부 소속 중대범죄수사청을 설치하기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후속 입법이다.

당·정·청은 수사기관과 공소기관의 상호 견제 구조를 만들고 검사의 수사 개입 여지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개혁안을 매듭지었다.

신 위원장은 상임위 법안 심사를 통해 중수청 수사 범위를 조정하고 수사 인력 구조를 일원화하는 등 검찰의 중수청 장악 시도를 차단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신 위원장은 본회의 제안설명에서 “중대범죄수사청은 권력과 자본의 범죄로부터 국민을 지키는 민주적인 ‘국민의 방패’를 만드는 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필리버스터를 통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자서전과 유서를 낭독하며 검찰 수사로 고통받았던 고인의 심정을 전했다.

그는 “검찰개혁 법안을 여기까지 밀어 올린 힘은 국민이었다”며 “국회가 검찰의 나라가 아닌 시민의 나라를 선택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전남|박기현 스포츠동아 기자 localhn@donga.com


박기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