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청 전경. 사진제공ㅣ상주시

상주시청 전경. 사진제공ㅣ상주시




지급연령 상향·추가 지원 병행…최대 12만원 지급에 소급 적용까지
상주시가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확대하며 아동 양육 지원 강화에 나선다.

상주시는 ‘아동수당법’ 개정안이 지난 20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2026년부터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기존 8세 미만에서 9세 미만으로 확대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연령 확대는 2026년 9세 미만을 시작으로 매년 1세씩 단계적으로 상향돼 2030년에는 13세 미만 아동까지 지급 대상이 넓어질 예정이다. 이는 아동 양육 부담 완화와 저출생 대응을 위한 정책적 조치로, 지원 범위를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는 취지다.

상주시는 인구 감소 특별지역으로 지정된 데 따라 기존 아동수당 월 10만원에 추가 지원금 2만원을 더해, 대상 가정에 월 최대 12만원을 지급한다. 시는 이번 추가 지원이 지역 내 양육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기존 연령 도래로 지급이 중단됐던 2017년 1월생부터 2018년 3월생 아동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이 이뤄진다. 시는 해당 대상자에게 문자메시지와 우편을 통해 관련 내용을 안내하고, 보호자 동의를 받아 2026년 미지급분을 지급할 계획이다.

동의는 오는 31일까지 보건복지부가 발송한 안내 문자에 응답하거나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안윤정 상주시 아이여성행복과장은 “아동수당 확대를 통해 더 많은 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돌아갈 수 있도록 다양한 방식으로 홍보를 강화하겠다”며 “대상자가 빠짐없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행정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상주ㅣ나영조 스포츠동아 기자 localdk@donga.com


나영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