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석기, 체제 전복 세력의 정치지도자”

입력 2014-02-03 13:5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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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기 의원. 동아일보DB

이석기 의원. 동아일보DB

검찰, 이석기 의원에 징역 20년·자격정지 10년 구형

검찰이 내란음모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석기(52) 통합진보당 의원에게 징역 20년, 자격정지 10년을 구형했다.

3일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정운)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석기 의원에게 이 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또 이상호 경기진보연대 고문, 홍순석 통합진보당 경기도당 부위원장, 조양원 사회동향연구소 대표, 김홍열 통합진보당 경기도당 위원장, 김근래 통합진보당 경기도당 부위원장 등에 대해서는 징역 15년, 자격정지 10년을 구형했다.

한동근 전 통합진보당 수원시위원장에 대해서는 징역 10년, 자격정지 1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은 북한의 주체사상과 대남혁명론을 추종하는 RO의 조직원들이 북한과의 전쟁이 임박했다는 생각 하에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려고 했다가 발각된 것”이라며 “대한민국 헌법을 관통하는 핵심 가치인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부정하고 무너뜨리려고 시도한 것이 핵심”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또 “녹음파일의 내용과 진술, 압수물을 종합하면 이석기는 ‘남쪽의 수(首)’로서 RO 조직원, 더 나아가 ‘자주의 기치를 든 세력’에게 정세에 대한 분석 및 행동노선을 제시하는 역할임을 알 수 있다. 김일성 주체사상에 따라 체제를 전복하려는 세력의 ‘정치지도자’”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우리나라 내란죄의 보호 법익 및 특징은 국가의 존립과 헌법질서”라며 “내란이 성공하면 내란죄에 대한 처벌이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예비·음모단계에서부터 엄중히 처벌한다”고 했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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