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이석기 의원 항소심 선고, 재판부도 국보법 위반 혐의 대부분 인정

입력 2014-08-11 15:28:00
카카오톡 공유하기
프린트
공유하기 닫기

동아일보DB

‘이석기 의원 항소심 선고’

내란음모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11일 오후 열린 가운데 항소심 재판부도 이석기 의원에 대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대부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동아닷컴>



뉴스스탠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