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 의원 ‘대리기사 폭행’ 1심 무죄 선고 …검찰 “재판부 증거 달리 판단” 항소

입력 2016-02-15 17: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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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김현 의원 무죄 선고. 동아일보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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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 의원 ‘대리기사 폭행’ 1심 무죄 선고 …검찰 “재판부 증거 달리 판단” 항소

대리기사 폭행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김현 의원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15일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곽경평 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폭행 및 업무방해죄 혐의로 기소된 김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목격자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CCTV로 입증된 사실과 진술 내용이 엇갈린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현 의원과 함께 한상철 세월호 가족대책위 전 대외협력분과 부위원장에게도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세월호 가족대책위 김병권 전 위원장과 김형기 전 수석부위원장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이용기 전 장례지원분과 간사에게는 벌금 1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이 대리기사와 행인, 목격자 등을 때린 혐의는 대부분 자백하고 있고, CCTV 증거로 봤을 때 유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에대해 검찰은 항소 의사를 밝혔다. 검찰 측은 1심 판결에 대해 "재판부가 증거 판단을 달리하고 있으므로 항소해 다시 판단을 받아보겠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김현 의원에게 징역 1년, 김병권 세월호 가족대책위원회 전 위원장과 김형기 전 수석부위원장에게는 징역 2년, 한상철 전 대외협력분과 부위원장과 이용기 전 장례지원분과 간사에게는 각각 징역 1년을 구형했었다.

검찰은 "세월호 유가족의 아픔은 충분히 공감하나, 그 이유로 대리기사나 일반 시민에게 무차별 폭행을 가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 또 (대리기사 폭행) 범행 현장 주변의 CCTV 영상을 분석한 결과 폭행 정황이 충분히 드러났다"며 이같이 구형했었다.

김현 의원과 세월호 유가족들은 지난해 9월 17일 새벽 서울 여의도의 한 음식점 앞 노상에서 대리운전을 하지 않고 떠나려는 대리기사를 막고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진=김현 의원 무죄 선고. 동아일보 DB

동아닷컴 최용석 기자 duck8@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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