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더민주 정정래 재심신청 기각. 정청래 트위터
14일 더민주 공천재심위원회가 정청래 의원의 재심 신청을 기각했다. 반면 윤후덕 의원의 재심 신청은 받아들였다.
공천재심위는 “‘막말 논란’을 빚은 정 의원의 경우 당직 정지 6개월의 중징계 사안이라 표결에 들어가도록 돼 있으며, 표결 결과 공천 탈락으로 나온 것인만큼 불가피하다고 봤다”고 전했다.
이로써 정 의원이 더민주 소속으로 총선에 출마할 수 있는 길이 원천 봉쇄됐다. 딸 취업청탁 의혹이 제기됐던 윤 의원의 경우는 비대위의 최종 판단에 따라 회생 여부가 결정된다.
정 의원은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눈물나게 하는 정치가 있고 눈물 닦아주는 정치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많은 아들 딸들이 눈물 흘리고 있습니다. 어머니, 이럴때 저는 어떡해야 하나요?”라고 안타까운 심경을 토로했다.
사진=더민주 정정래 재심신청 기각. 정청래 트위터
동아닷컴 최용석 기자 duck8@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