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9일 오후 7시 3분 국회로부터 '탄핵소추 의결서'를 전달받았다. 이에 따라 이 시각부터 대통령 권한 행사가 정지됐다.
청와대에 따르면 이관직 청와대 총무비서관이 오후 7시 3분 정세균 국회의장 명의의 탄핵소추 의결서를 국회사무처로부터 넘겨받았다.
이로써 박 대통령은 헌법이 부여한 국가원수 및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권한을 행사할 수 없게 됐다.
헌법상 대통령의 권한은 국군통수권, 조약체결 비준권. 사면·감형·복권 권한, 법률안 거부권, 국민투표 부의권, 헌법개정안 발의·공포권, 법률개정안 공포권, 예산안 제출권, 외교사절접수권, 행정입법권, 공무원임면권, 헌법기관의 임명권 등이다.
또한 박 대통령은 국무회의 주재, 공무원 임명, 부처 보고 청취 및 지시, 정책현장 점검 등 일상적으로 해오던 국정 수행도 하지 못한다.
다만 박 대통령은 최장 180일 걸리는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 탄핵안을 기각할 경우 다시 직무에 복귀할 수 있다.
동아닷컴 고영준 기자 hotbase@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