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징역 구형, 檢 “부덕한 유착…국민 신뢰 무너뜨려”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항소심에 또 불출석한 가운데 검찰이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구회근)는 2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 항소심 공판을 진행했다. 다만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 이어 공판에도 불출석했다. 이에 재판부는 “2회 불출석이라 공판을 진행하겠다”며 피고인 없이 이뤄지는 궐석 재판으로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국고손실과 뇌물 혐의 모두 유죄에 해당한다며 징역 12년, 벌금 80억 원, 추징금 35억 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 사건의 실체는 국정원 특활비를 사실상 증빙자료 없이 편성해 은밀히 교부받은 중대한 직무범죄”라며 “특활비의 비밀성을 매개로 이뤄진 대통령과 국정원장의 부덕한 유착”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가 원수였던 박근혜 전 대통령은 재임 기간 상시적으로 뇌물을 수수해 대통령의 직무 공정성과 청렴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렸다”며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법정에 불출석하고, 대통령의 책임 있는 답변과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대통령의 지위에 맞는 것은 과오가 있으면 바로 잡고 진실을 밝히는 것 아닐까 한다”며 “최종적으로 이 사건 재판으로 부정행위에 엄중히 단죄함으로써 대통령과 국정원의 유착을 끊고 각자 예산에 대한 굳건한 재확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은 약 3년에 걸쳐 30억여원 상당의 특활비를 받았다”며 국고손실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6년에 추징금 33억 원을 선고했다. 뇌물 혐의에 대해서는 “특활비가 직무 관련 대가로 지급됐다는 점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무죄로 봤다.
박근혜 전 대통령 측은 항소하지 않았고 검찰만 항소했다. 그리고 검찰은 이날 항소심에서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그런 가운데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은 현재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심리 중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대기업들에게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을 강요하고 삼성으로부터 정유라씨 승마지원 등 뇌물을 받은 혐의로 2심에서 징역 25년에 벌금 200억 원을 선고받았다.
또한, 2015년 11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 친박계 인물들이 당시 새누리당 경선에 유리하도록 공천에 개입한 혐의는 2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상고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