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관규 순천시장, “전남도 국립의대 용역 지표는 유리하게 설계된 것“

입력 2024-05-22 13:2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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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관규 순천시장이 22일 오전 시청 소회의실에서 전라남도 국립의대 공모 강행·용역 결과 공개에 대해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 | 박성화 기자

노관규 순천시장이 22일 오전 시청 소회의실에서 전라남도 국립의대 공모 강행·용역 결과 공개에 대해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 | 박성화 기자

“동부권 도민 전체를 우롱하는 행위나 다름없다”
노관규 순천시장이 22일 오전 시청 소회의실에서 전라남도 국립의대 공모 강행·용역 결과 공개에 대해 입장문을 발표했다.

노관규 순천시장은 “전남도 공모강행에 순천시·순천대학교가 불참 의사를 밝힌 것은 전남도가 법적 권한이 없으며 오락가락 행정, 왜곡된 용역 결과 등으로 행정 신뢰가 상실됐기 때문”이라며 “공모 지시도 없는 정부 지시 운운하며 객관적으로 공모를 진행하겠다고 주장해도 독이 든 나무에 열린 독과일처럼 누구도 납득시키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전라남도가 2021년 실시한 ‘국립의과대학 및 부속병원 설립·운영 방안 연구 용역’ 내용을 바탕으로 의료 전문가들과 논의한 결과, 58개 지표 중 43개 지표가 서부권에 유리하도록 설계돼 있음을 확인했다. 우려하고 의심했던 일이 현실로 확인됐다. 순천대학교 또한 별도로 용역결과를 분석했고 시가 확인한 결과와 대부분이 일치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남도는 해당 용역이 의료 취약지임을 정부에 알리기 위해 실시한 용역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공개된 내용을 검토한 결과 용역 결과를 그토록 공개하지 않으려 했던 이유와 공개 과정에서 당부의 말을 전한 이유를 짐작할 수 있었다. 용역 결과마저 서부권에 유리하도록 편향돼 있다는 사실이 밝혀진 상황에서 정부가 요청한 것이고 시간이 없다며 공모 절차를 강행하겠다는 것은 동부권 도민 전체를 우롱하는 행위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허위에 가까운 용역을 주도한 사람이 공모도 주도하고 있는 현실이며 용역에 대한 감사는 물론 형사고발까지 해야 할 사항으로 보인다. 행정 신뢰가 바닥에 떨어진 상황에서 객관적 공모 진행 등을 주장하더라도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한 ”전남도는 권한 없는 심판역할을 내려놓고, 선수본연의 자리로 돌아와야 한다. 대통령도 정부도 지역분열적인 공모를 원하지 않을 것이고 충분한 의견수렴과는 거리가 먼 현실이 됐기 때문에 심판이 교체돼야 한다. 법적 권한이 문제가 되자 의과대학 신설과 관련도 없는 지역 보건법과 보건의료기본법을 적용해 권한이 있는 것처럼 홍보전을 펼치고 있는 것이 안타깝다. 도민의 건강권을 걱정하고 있다면 지역보건법과 보건의료기본법에서 명시한 대로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효율적인 정책을 수립·시행해야 하며 이는 의과대학 신설 여부와 관계없이 시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의과대학이 설립되더라도 의사배출기간이 10년 정도 걸린다는 것을 생각하면 광역자치단체로서 중소병원들이 문 닫기 전에 빨리 공공의료재단을 설립하고, 1000억원 이상의 의료 펀드를 마련하는 등 이들을 지원해야 한다. 순천은 지역 의료 공백 해소를 위해 전국 최초로 공공의료재단 설립을 통해 지역 병·의원들이 대학병원처럼 기능하도록 지원하는 지역완결형 공공의료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노관규 시장은 ”대통령도 국무총리도 전남도에 공모 추진 권한을 준 적 없고 공모 강행으로 갈등을 조장한 모든 책임은 전남도에 있다“며 ”국립대 양 대학 중 한 대학만을 신청받아 진행하는 것은 법률적으로 무효이고 정치적으로도 무효다. 중앙정부가 전남권 의과대학 신설 문제를 추진토록 하고 전남도는 신뢰성을 상실한 공모절차를 즉각 멈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순천시는 전남 동부권 지역민 생명권 보장을 위해 국립순천대에 200여 명의 의대 정원이 배정될 수 있도록 대통령실과 교육부, 보건복지부에 독자적으로 요청했으며 순천대학교와 함께 동부권 지역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해 공신력 있는 여론조사 기관에 의뢰하고, 그 결과를 투명하게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스포츠동아(순천)|박성화 기자 localhn@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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