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보건환경연구원, 상업지역 광고 조명 빛 공해 ‘조사’

입력 2024-02-19 10:3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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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청 전경. 사진제공ㅣ충북도청

빛 공해 현황 조사를 통한 과학적 기반 ‘강화’
충북보건환경연구원은 도민이 일상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쾌적하고 건강한 조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 목적으로 2024년 청주시 인구 밀집 상업지역의 광고 조명 발광표면 휘도를 측정하는 사업을 새롭게 시작했다.

이 신규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연구원은 청주시 4개 구의 관련 부서와 긴밀히 협력해 대상 지역을 파악하고 있다. 빛 공해 현황 조사를 실시해 친환경 인공조명 관리와 지속 가능하고 건강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과학적 기반을 강화할 예정이다.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에 따르면 조명 관리구역 내 조명기구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빛 방사 허용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기준을 준수하지 않을 때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충북도는 2021년 12월 청주시 흥덕구 지역을 조명 환경 관리구역으로 지정했으며, 2024년 1월 1일부터는 도내 전 지역으로 확대 지정했다. 따라서 지정일 전후에 설치된 조명기구 중 빛 방사 허용 기준을 초과하는 조명기구는 3년 이내에 규정을 준수하도록 조치해야 한다.

이번 사업은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조명 환경을 조성해 삶의 질을 높이겠다는 연구원의 의지가 반영됐다.

연구원 관계자는 “최근 빛 공해가 새로운 환경 이슈로 논의되고 있어 현장 중심의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빛 공해 현황조사와 생활밀착형 환경관리를 지속 추진해 일상을 비추는 편안하고 건강한 빛 환경을 조성하겠다”라고 밝혔다.

스포츠동아(충북)|장관섭 기자 jiu67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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