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청 전경. 사진제공|충북도청
이번 협약은 외국인 마약사범이 마약 소지·투약만으로도 강제출국 될 수 있고, 외국인노동자의 의약품 오남용 위험이 높아서 올바른 복용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한, 외국인노동자의 안정적 정착 지원을 통한 도민 상생기반을 마련하고자 추진됐다.
협약의 주요내용은 마약·약물 오남용 예방 교육, 위반사례 및 처벌규정 안내, 복약지도 등으로 외국인노동자가 가장 많은 청주시와 음성군 외국인지원센터를 통해 실시되며 향후 전체 시군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충북도 관계자는 “외국인노동자가 충북에 적응하기도 전에 마약에 노출되거나, 약에 대한 잘못된 정보 및 과다 사용 등으로 피해가 발생하는 사례가 없도록 맞춤형 예방 교육이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충북|장관섭 기자 localcb@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