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청 전경
이를 통해 시는 동절기 조류 인플루엔자 발생을 예방한다는 방침이다.
점검 대상은 관내 닭과 오리를 사육하는 농가 19호(닭 18호, 오리 1호)이다.
점검반은 가금 농가에 설치된 전실·울타리·폐쇄회로(CCTV) 등 방역 시설과 소독설비, 노후화된 축사 등을 점검한다.
또 소독제 관리 실태, 출입·소독 기록 작성, 폐사·산란율 기록 관리 여부, 그 밖의 가금 농가 방역 준수사항을 살펴본다.
점검에서 미흡 사항이 확인된 농가에는 방역 시설의 개선·보완 필요성 등을 알리고, 1차 점검 시 미점검된 농가와 함께 2차 점검을 할 계획이다.
미흡 농가는 시정명령과 이행계획서를 요구해 보완토록 조치한다. 2차 점검은 8월 1일~9월 15일 잠정 예정돼 있다.
2차 점검 시 법령위반이 확인된 농가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행정처분이 이루어진다.
홍미순 시 축산과장은 “조류 인플루엔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동절기 전 가금 농가 방역 지도·점검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닭·오리 농가뿐만 아닌 기타 가금 농가도 개정된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에 대비해 방역 설비를 잘 갖춰달라”고 덧붙였다.
한편 닭, 오리, 야생 조류 등에서 조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Avian influenza virus)의 감염으로 인해 발생하는 급성 바이러스성 전염병으로 드물게 사람에게서도 감염증을 일으킨다.
춘천|유원상 기자 localki@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