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청 전경. 사진제공ㅣ강원도청
이번 점검은 모든 동물병원이 1월 5일 이후 진료비를 게시했는지 여부와 진료기록부, 수술 설명, 동의 절차, 동물용 의약품 적정 보관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동물병원의 미비점을 개선하도록 지도하고 주요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조치를 취하는 것이 목적이다.
도 안재완 동물방역과장은 “이번 점검을 통해 소비자의 알권리 보장을 위한 동물병원 진료비용 게시 조기정착과 높아진 사회적 눈높이에 맞는 동물의료 관리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해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스포츠동아(강원)|장관섭 기자 localcb@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