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청
행안부 장관 표창 수상
특별교부세 1억원 확보
울산시는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한 ‘2023년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평가’에서 종합 분야 ‘최우수’ 지자체에 선정돼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과 함께 특별교부세 1억원을 받는다고 19일 밝혔다.특별교부세 1억원 확보
행안부는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2022회계연도 결산자료를 토대로 각 자치단체의 재정 현황과 성과를 분석·평가한 ‘2023년도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결과’를 이날 발표했다.
울산시는 재정 건전성·효율성·계획성 분야 등을 분석하는 ‘종합 분야’에서 ‘최우수’ 지자체에 선정됐다.
올해 울산시 재정분석에 따르면 관리채무증감률이 2.17%로 지난해 외부 지방채 차입 없이 재정 건전성을 확보한 측면에서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시는 올해도 외부 차입이 없었으며 지난 9월에는 1300억원의 모집공채를 차환 없이 일시 상환해 재정 건전성 측면에서 타 지자체의 모범이 되고 있다.
현대자동차 울산 전기차 신설공장에 공무원을 파견해 통상 3년 정도 걸리는 공장 건축 허가를 10개월 만에 완료시키는 등 기업들의 투자 활성화를 촉진해 지방세수입증감률에 긍정적 효과를 냈다.
기존 13개였던 공공기관을 올해 6월까지 9개로 통·폐합해 출연금을 지난해 대비 40억원을 감소시켜 효율성을 강화한 측면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았다.
또한 경찰 음주단속 현장에서 체납차량 단속을 병행하고 비천공 번호판 영치 도구를 자체 제작·활용하는 등 현장 중심의 체계적인 징수 활동을 전개한 결과 지방세 징수율 또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울산시 관계자는 “적기 적소의 예산편성 추진, 세출 구조조정과 채무상환, 조세정의 실현을 위한 강력한 징수활동 전개 등으로 바람직한 재정 운영을 인정받아 좋은 성과를 거두게 됐다”며 “이번 재정분석 결과를 잘 분석해 우수분야는 발전시키고 부진한 분야는 보완해 나가기 위해 지속적으로 업무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울산 | 김태현 기자 localbuk@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